상담소 2004.07.21 16: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언제 회사로부터 해고예고통지를 8월10일자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7월11일이후에 그러한 통지를 받은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 해고수당의 청구권한이 있습니다. 해고예고를 30일전에 해주지 아니하면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고수당제도의 적용은 5인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들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위 근로기준법 제32조는 월급제근로자로써 6개월을 계속근무하지 아니한 근로자와 일용직근로자로써 3개월을 계속근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귀하가 1월30일에 입사하였다면 현재로써는 6개월은 되지 아니한 것이고 3개월은 넘은 기간이기 때문에, 결국 귀하가 월급제근로자라면 해고수당의 청구는 어렵고, 일용직근로자라면 해고수당의 청구는 가능합니다. (해고와 해고수당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50번 해설   해고와 해고수당은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급제근로자는 임금산정의 대상기간이 한달의 일수에 관계없이 월급여액이 정액으로 정해진 경우를 말하며, 일용직근로자는 임금산정의 기준대상기간이 1일단위로 책정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2. 해고예고된 기간동안에는 근로자에게 성실근무의 의무가 부여됩니다. 해고가 8월10일자로 예고된 것일뿐, 그 이전까지의 근로가 면제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상황으로써는 회사측에 8월10일이후 해고수당을 지급해둘 것을 요구하면서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퇴직하지만 임금계산을 8월10일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는 방법을 협의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단, 이러한 사항은 회사와 합의하에 실시하는 것이 좋으나, 원칙대로라면 8월10일까지 근무한후 해고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하의 개인적 판단에 따라 지금퇴직해버리고 8월10일까지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명분이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해고예고를 8월10일자로 받았는데..그안에.만약..정규직이아닌 알바..라던지..그런데 취업이 되어
>나가게 되더라두..8월10일자로 계산이 되어한달치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하네여
>저희 월급날이 8월10일이거든여..정규직이 아닌 시간타임알바밖에 자리가 없네여..궁금ㅁ하구여
>그자리에서라두 감지떡지하게 일해야하사정이거든여..그 가게에선..내일이라두 나왔으면 좋겠다구하는데..
>그럼..제가 8월10일까지 근무일수를 채우지 못해두..한달치 월급은 받을수있는지 궁금하네여...
>글구..무슨 위로금같은건 짐 일하는회사에서 받을수없나여........바쁜신데..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전..올해1월30일날 입사했거든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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