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2.15 11: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체불임금 포기 각서의 경우 각서의 효력은 유효하다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비진의의사 표시로 보아 무효로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노동부에서는 근로기준법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닌 민법상으로 해석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부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각종상담사례> → <임금> → 8,9번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부당해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부당해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마누라회사는 원래 it업종으로 마누라가 들어간지 1년 6개월 된듯 싶습니다..
>10개월전쯤 매출하락으로 회사가 어려워지자  3개월간 월급을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합병형식으로 해서 사업장명칭변경으로 지금껏 진행해 왔습니다.
>미지급분에 대해선 준다는 말만 하다가 몇개월전  대표라는 사람이 사업장이 변경되었으니 미안하지만 각서를 쓰고 그부분에 대해서 받지말아줄것을 강요했습니다.(아니면 회사 나가라는 소리겠죠-- 어자피 나가봤자 못받으니 이러는게 낫다는 식이죠) 그리고 지금 회사가 어느정도 돌아가니까 합병본사에서 사람이 오더니  지금의 팀원들을 교체시키고 있습니다.
> 자기가 아는 사람들 데려다가 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기존사람들은 나가라는 뜻인것같습니다. 마누라도 한달은 버티겟지만 더이상은 안될것같다고. 이미 나간 임원진에서 원래 이렇게 하는게 계획이엇다고 합니다..
>문제는 사업장 명칭변경전 못받은 미지급분에 대한 문제이고. 두번째는 부당해고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제 한 두어달 있으면 명칭바뀐지 일년이 되기에 퇴직금 문제도 있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연 부당한 조건에서의 각서가 실효성이 있으며 사업장이 바뀌었다고 그전 사업장에서 못받은 돈을 받을수 없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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