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17 11:41
안녕하세요. rlagktns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업무를 비워두기로 하고 배치전환을 시켜주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자리이동이 되지 않아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군요.. 자리이동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00월00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나와라."는 구체적인 해고통보를 받으신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그만둘 것"을 회사로부터 권유받은 것인지를 알아야만 해고인지 아닌지, 해고라면 부당해고인지 정당해고인지를 판단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가 일자리를 잃게 된 구체적인 사실정황에 대해 6하원칙에 근거하여 재차 질문주시면 풀어가는 방법에 대해 저희들과 함께 고민해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2. 한편,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깔끔히 지불해야할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14일을 넘겨서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계신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고, 임금도 지급받고 있지 못하다면 많이 답답하실텐데요.. 사업주가 지금이라도 선뜻 임금을 지급하려하지 않는다면 노동부 진정은 어쩔 수 없는 과정이니 위 임금체불 해결방법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한단계 한단계 진행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액수가 소액이라면 노동부 선에서 해결될 가능성이 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구요.. 진행해가면서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032) 653 - 7051 ~ 2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rlagktn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추운 날씨에도 고생이 많으시네요.
> 제가 마트에서 일을 했는데 마트매출이 없다보니 자리이동을 하고 제 자리는 비워놓기로 하였습니다.
> 그런데 자리 이동을 해준다면서 자리 이동이 되지 않아서 저는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 그런데, 월급날은 9월 28일인데 지금까지 138만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저에게 돈을 주시는 코너사장님이 수금이 안된다면서 미루기만 합니다
> 벌써 전화를 몇십번이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 제가 가정생계를 책임지고 있어서 돈을 받지 않으면 가정 생활을 꾸러 나가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 그래서 제가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 최대한 빨리 받고 싶은데 이런 적이 한번도 없다보니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 아울러서 제가 일자리를 부당하게 잃어버린거 같은데 이것도 부당해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 맨처음에 자리 이동을 해준다고 발령같은 그런걸 하면서 다른 마트로 이동을 해준다고 하여 저는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동한 마트에서는 거기에서 일하는 언니가 또 다른 마트로 가야 제가 일을 할수 있는데 안간다고 하는 바람에 제가 일할수 있는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혹시, 제가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 소액이지만 서류가 필요할거 같은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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