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1 14:57

안녕하세요. sesamegirl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은 근로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는 다른 것은 몰라도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할 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8조) 이는 회사가 차후에 약정한 임금보다 불리한 임금조건을 적용하는 것을 막고 근로자 스스로도 임금에 대한 약정 내용을 명확하게 알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2. 귀하의 경우 단지 연봉총액만을 정했을 뿐 이를 어떻게 나누어 지급하는지, 그 지급의 시기는 언제인지를 명확히 명시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나중에라도 이의제기를 했더니 추석 보너스와 명절 휴가비로 지급하겠다는 답변을 들으셨다면 그에 따라 적용해야 할 것이므로(이 사실을 알고 있는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를 확보해두세요.) 귀하가 재직하고 계시는 동안 추석이나 명절이 포함되었다면 해당되는 만큼의 급여를 청구하십시오.

3. 지급하지 않으려한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sesamegirl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연봉은 1600 입니다.
>
> 계산해보면 월급이 약 133만원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월급은... 130만원에서 세금을 제한 121만원 정도만 입금을 시킵니다.
>
> 사장에게 얘기했더니 추석 보너스와 명절 휴가비로 다 지불 될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 그런데 이번 추석에 추석보너스는 커녕 양말 한켤레도 받지 못했습니다.
>
> 입사한지 6개월이 되었는데, 직장에서 나가라는 무언의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
> 26만원 정도를 6개월 동안 받지 못했는데, 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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