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2 18:15

안녕하세요 skylove 님, 한국노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월차휴가의 사용을 토요일로 지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만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관련) 다만, 생리휴가제도는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강제제도이기 때문이 이를 특정일 또는 특정토요일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아울러 당해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서명여부와 관계없이 월1일의 생리휴가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skylov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31012)에 대한 추가 질문드립니다..
> 월차휴가와 생리휴가를 토요휴무제로 실시한다고
> 서명을 하라고 하는데..
> 서명을 하게 되면 생리휴가에 대한 보상은 전혀 받을 수 없게 되겠죠..
> 그럼 정말 아플때 쉬지도 못하고..
> 아 슬프네요..방법이 없겠죠..서명하라면 해야죠뭐..직원이 힘이 있겠어요~~
> 아무튼 답변감사드리구요..수고하세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월급을 안줘서여 2003.05.16 366
【답변】 28767 상담글에 관해 2003.06.03 366
저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2003.06.05 366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2003.06.11 366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입니다. 2003.06.18 366
실업급여 수령에 대해서... 2003.06.21 366
【답변】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상담 2003.06.27 366
딱 1년전 이네요..ㅠ_ㅠ 2003.06.30 366
죄송합니돠.. 다시 한번 부탁드릴께요?? 2003.07.14 366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2003.07.17 366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2003.07.24 366
가사일로 인한 퇴사 2003.07.31 366
긴급!!! 실업급여에관해 2003.08.08 366
【답변】 정말 답답합니다 2003.08.16 366
【답변】 답변 감사 2003.08.20 366
주5일 관련자료 및 보고서 2003.08.26 366
두가지 궁금한점입니다... 2003.09.22 366
【답변】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2003.09.25 366
임금체불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3.09.25 366
【답변】 부당해고에 관하여 2003.09.26 366
Board Pagination Prev 1 ... 4992 4993 4994 4995 4996 4997 4998 4999 5000 500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