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11 15:56

안녕하세요. dcugree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주)세움이 주)시그마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경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회사간의 계약이므로 주)세움과 근로자와의 고용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귀하는 주)세움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책임은 여전히 주)세움에 있습니다.

2. 주)세움에 대하여 체불임금을 청산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십시오. 지불각서를 받아두었다면 그 지불각서를 근거로 주)세움 명의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병행하셔야 합니다. 회사측이 체불임금청산에 대해 성의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지불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현금 전용문제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을 주요 상담대상으로 하는 저희 상담소가 해결의 답변을 드리가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반 법률 상담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dcugree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정말정말 어찌 할바를 몰라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 저는 금년 7월 21일부로 주)세움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
> 헌데, 지난 8월 매출이 않좋다는 이유로 전직원이 9월 급여날에 급여의 70% 만 지불 받았습니다.
>
> 이때는 그럴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10월 급여분 지급날에는 아에 급여를 지불이 되지 않았습니다.
>
> 현재 11월분은 13일에 지불날인데 아무 말도 없습니다.
>
> 현재 저희가 일하고 있는 역삼동 업장은 원래 주)세움인터내셔널 것이 아닌 주)시그마 개발 것입니다.
>
> 이를 저희 회사에서 위탁경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데 저희 사장의 약속 불이행으로 주)시그마에서
>
> 12월 15일부로 계약을 파기하고 인수인계를 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원래 저희 업장에서 일어나는 매출도
>
> 항상 주)시그마 개발로 입금이 됩니다. 물론 역삼동의 모든 물품 등도 전부 주)시그마 자산입니다.
>
> 현재 주)시그마 개발에서는 고용승계를 생각하고 저희 직원들과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여부분에
>
> 대해서는 전혀 보장할 이유가 없다고 못밖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헌데 저희 사장은 이런 상황에서도 급여에
>
> 대한 정확한 답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단지 주)시그마개발과 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저희 급여를 시그마에
>
> 떠넘길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니라 지난 10분(11월에 지급되야할 급여)에 대해서는 현재 역삼동에
>
> 성 발생하는 현금매출을 시그마에 보내지 않고(시그마에 숨기고) 저희 10월분 급여로 전환하여 지급하도록
>
> 지시를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시그마 개발에서 12월 15일 인수를 위해 실사를
>
> 하고있어서 더이상 숨기기도 그렇습니다. 또한 직원들 전부 이일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이
>
> 떠넘길것 같아서......현재 10월분 급여도 전부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 이상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급여는 어떻게 받아야 하며, 현금 전용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
>
> 참고로 저희 사장은 주)세움인터내셔널이란 명의로 명동에 신규사업을 준비중입니다. 이곳도 마찬가지로
>
> 직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곳 직원은 19일까지 지불하기로 사장에게 각서를
>
> 받은 걸로 알있습니다.
>
> 제발 좋은 방법을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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