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26 15:24
안녕하세요. 노동OK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깝게도 해고수당규정(근로기준법 제32조)은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않은 근로자, 수습사용중인 근로자에게는 적용이 배제됩니다.(같은법 제35조) 사업주가 귀하에게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았더라도 입사한지 1개월이 조금 넘은 상황이므로 해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해고예고제도와 해고수당】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회사측이 귀하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해고를 통보한 것이라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이유로 해고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회사가 해고를 하려면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판례나 행정해석에서는 정당한 이유의 범위를 "경영상의 긴박한 사정이 있거나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을 심하게 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귀하를 해고하는데 있어 아무런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면(제시한다고 해도 그것이 정당한 이유로 해석되지 않는다면) 당해 해고는 위법, 무효입니다.

3.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기 위해서는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를 무효로 만들기 위한 것이므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반드시 복직의 의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려면 회사에 고용된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일한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질문만으로 확인하기는 어렵군요.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저희 한국노총은 2004년에도 열심히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귀하의 해고관련 문제도 순조롭게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2003년 12월4일날 입사를 하였습니다.
>며칠전 2004년 1월 13일날 1월20일까지 일할것을 통보 받았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나가라고 합니다. 일주일 기간만 주고..
>근데..월급 받는 근로자는 6개월 이상 일했을 경우만 해고 임금을 받을수 있다는데..그럼 전 받을 수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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