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27 19:16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아직까지 회사에서는 실업급여가 뭔지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좀더 회사와 상의하고 설득할 부분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우선 회사에게 근로기준법상 생후 1년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와 혹은 그의 배우자는 사용자의 허락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근로자를 육아휴직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의 결재시점을 지켜보다가 일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을 이유로 무단결근이라 하여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아 부당해고로 다툴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회사와 대립적인 방식을 택할수도 있을 것이고 이점을 회사에 명확히 인식시켜 절충의 형식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는데 회사에서 사실데로 조력하게끔 할수도 있겠죠..

만약 원만히 합의가 안된다면 이후 실업급여 수급에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신청서를 회사에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회사가 해고하도록 할수도 있겠고, 이후 고용보험법에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서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이용하는데 입증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감사합니다. 에서 가능합니다.



>회사에 5년을 다녔습니다.
>제가 하는일은 토목회사의 cad직 입니다.
>우리회사는 토목회사라 여자 직원보다는 남자직원의 수도 많고 그만큼 여자직원을 차별대우하는 경향이 두들어지게 많습니다. 물론 학벌의 차이는 있지만 같은 일을 하는 같은 수준의 남자직원하고도 차별을 두는 회사입니다.
>그런데도 이 회사에서 5년을 근무했습니다.
>2년을 다니고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결혼을 하면 여직원은 그만둬야하는 상황)
>위에 부장님과 이사님의 도움으로 계속 출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이었죠..
>그후에 결혼한 여직원들은 모두 자기 의지껏 회사를 다닐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임신을 하고서 계속 다니고 있는데
>위에 이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획실 임원에게 얘기를 해 봤더니 육아휴직은 말도 안된다고 하더랍니다.
>그럼 어쩔수 없이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상황인데도
>나간다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해달라고 했더니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들 하고 있습니다.
>관리부 상무님 왈 퇴직금 많이 주는데 실업급여는 무슨 실업급여냐구 하더라구요..
>퇴직금이랑 실업급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회사에선 아직 그만두라고 말한 사람은 없고
>저는 지금 상황에서 그만두고 싶은데 자진해서 사표를 내게되는
>이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없는건지요??
>참.. 그리고 10월쯤 임신하고서 나간 여직원이 있는데 그 여직원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해줬더라구요
>그사람은 왜 해줬냐고 했더니 그때는 실업급여가 뭔지 모르고 해줬더랍니다.
>그게 관리부 상사가 할 말입니까?
>이사람은 해주고 저사람은 안되고....
>그게 우리회사의 현실입니다.
>어찌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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