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2.21 01: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은 전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권고사직은 그 이유를 불문하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할 것을 권하는 근로계약해지의 방식입니다. 회사를 그만둘지에 대한 최종판단과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해고를 근로자측에서 계속 회사를 다닐 사실상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퇴직처리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의사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권고사직과 다릅니다.

귀하의 경우, 직장상사와의 문제로 불편한 관계에 있고 이를 이유로 회사측에서 귀하에게 퇴직을 권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권고사직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회사가 먼저 근로자에게 퇴직할 것을 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최종판단은 근로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에 의해 퇴직한다면 이는 근로자측의 자발적인 퇴직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특별한 제한사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귀하가 회사측의 권고사직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무하는 경우, 회사는 귀하에 대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해고)하는 절차를 밟게될텐데..... 이러한 경우, 그 해고가 부당한지 정당한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직장상사와 어떠한 트러블이 있었는지 알수는 없으나, 그것이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하는데 있어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 해고의 정당성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당해고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점은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귀하의 사업장이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비록 부당해고라 하더라도 특별한 구제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귀하가 월급제근로자로써 6개월미만 근무하였다면 회사가 비록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없이 급작스럽게 해고조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50번 해설   해고와 해고수당은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우리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근로자 모두를 만족할 수준만큼 근로자보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와같이 답변드릴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 저희 상담소로써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렇더라도 힘내시구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
>개인 적인 감정에 의한 퇴직 권고가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
>저는 작년 가을에 신설법인으로 등록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감사, 전무이사, 직원 3명으로 구성 되어 있고요
>전무이사, 감사는 실질적인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고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는 올(2004년) 3월에 작성하기로 직원들 모두 구두로 합의하였기에
>현재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요
>4대 보험은 모두 가입되어 있습니다.
>
>저는 전무이사와의 개인적인 감정이 안좋은 상태고요
>제가 전무이사에게 의도적으로 감정을 상하게 했다거나 그런건 아닌데여
>저의 사사로운 말이 전무이사의 맘을 상하게 했다고
>전무이사는 개인적인 안좋은 감정을 모든 직원들 앞에서 표현하고는 했습니다.
>저의 사사로운 말때문인것도 한참 시간이 지난후에 대표이사가 알아봐서 알게 된거였습니다.
>그 이후에 그런 감정을 확인하는 사건들이 있었는데여
>그런 사건들로 인해 감정만 더 악화된 상태 입니다.
>
>업무상으로는 피해를 끼쳤다거나 기밀을 누설했다거나
>그런일은 없습니다.
>단지 전무이사와 개인적인 감정이 안좋고요
>이런 이유로 전무이사는 대표이사에게
>저를 정리해줄것을 요구했고요
>대표이사가 저에게 전무이사의 의사를 구두로 전달 했습니다.
>현재는 퇴사를 결정하거나 그런건 없구요
>지금은 그냥 직장에 다니고 있는 상태 입니다.
>
>만약에 제가 이런 배경에서 퇴사를 하게 된다면
>부당 해고에 해당 되는건가요??
>
>부당 해고에 해당 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도 궁금 합니다.
>
>저에게는 인생의 자존심이 달려 있는 문제라서요..
>이렇게 억울하게 짤릴수는 없을거 같아서요...
>개인적인 잘못한것을 지적하면 인정하고 사과할수 있는데요
>개인적인 잘못을 지적해주는것도 아니고
>윗사람이라는 유리한 위치에서
>일방적으로 아랫사람을 모든 직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그것도 모잘라 정리까지 하려고 하니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그런것도 모르고 꼬박꼬박 인사도 하고 커피도 드시겠냐고 물어보고 했는데요
>인사를 해도 무시하고 커피를 타다줘도 안먹는다고 하고
>본인이 직접 타서 먹고 그래서요
>인사도 안하고 커피도 안타주기도 했습니다.
>저도 아랫사람으로서 잘한건 없는데요
>이런 이유로 퇴사를 권고 해도 되는건지..
>이런 권고가 타당하고 합법적인건지....
>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월급을 안줘서여 2003.05.16 366
【답변】 28767 상담글에 관해 2003.06.03 366
저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2003.06.05 366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2003.06.11 366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입니다. 2003.06.18 366
실업급여 수령에 대해서... 2003.06.21 366
【답변】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상담 2003.06.27 366
딱 1년전 이네요..ㅠ_ㅠ 2003.06.30 366
죄송합니돠.. 다시 한번 부탁드릴께요?? 2003.07.14 366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2003.07.17 366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2003.07.24 366
가사일로 인한 퇴사 2003.07.31 366
긴급!!! 실업급여에관해 2003.08.08 366
【답변】 정말 답답합니다 2003.08.16 366
【답변】 답변 감사 2003.08.20 366
주5일 관련자료 및 보고서 2003.08.26 366
두가지 궁금한점입니다... 2003.09.22 366
【답변】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2003.09.25 366
임금체불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3.09.25 366
【답변】 부당해고에 관하여 2003.09.26 366
Board Pagination Prev 1 ... 4992 4993 4994 4995 4996 4997 4998 4999 5000 500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