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25 18: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두번이나 질문하였는데 답변이 없다고 하셨는데, 귀하의 아래와 같은 상담글은 처음입니다.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2. 무능력,근태불량 등에 관한 해고에 대한 대처문제가 특별히 다른 방안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이동이나 대기발령에 관한 대처방법 역시 위 소개한 코너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3.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전에 미리 예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러한 30일간의 예고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50번 해설   해고와 해고수당은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회사측의 부당해고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의 경우, 위 소개한 각각의 사례들을 숙독하신다면 필요한 답변을 얻을 수 있으리라 판단되어 자세한 답변은 생략하였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약 10개월 근무한(정규직)
>회사에서 오늘 회사를 그만 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 월급도 받지 못한 체 일만 했는데(약 500백만원 체불이 있습니다)
>펀딩을 받는다는 말을 듣고 좋아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듣지는 않았지만 확정된 사항입니다.
>아직 회사 척에서 어떠한 말은 없지만……,
>다른 회사로 갈 수 있을 시간을 줄 지 안 줄 지도 모르겠습니다.
>
>만약에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주고 이유가 타당하지 않는 상태에서
>회사를 그만 두라고 할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체해야 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
>회사가 어려워서 많은 시간 동안 정신적으로 고통도 심해서
>은행대출도 받고 신용카드로 생계를 유지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관련된 이자는 제가 다 지불했고요.
>
>그리고, 특별히 퇴사명령을 받을만한 사항이 없습니다.
>시발서 한 장 적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어떠한 경고조치도 많은 적이 없습니다.
>
>회사규칙도 본 적이 없고,(너무 주먹구식 회사였습니다)
>회사경영이 어떻게 되는 지도 자세하게 직원에게 알려준 적도 없습니다.
>
>이럴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나와서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면,
>지각이 많거나 무능력해서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체 해야 하나요?
>단 한번도 직속 부서장님에게 지각 및 무능력에 대해 경고를
>단 한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 생각은 인사관련 팀에서 이렇게 생각해서
>사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사장이 울 부서장에게 퇴사 시키라고
>한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는 사장을 비롯해서 인사이사 등이 친인척이
>너무 많습니다.
>친인척들이 대부분 높은 간부급이고
>회사를 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
>[참고]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한 달전만 해도 국민연금/의료보험이 2~3개월 정도 밀려서
>독촉장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민연금/의료보험이 회사에서 연체가 될 경우
>(아마 지금쯤 해결된 지 모르겠습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종합질문]
>1. 특별한 지각 및 무능력에 대한 경고조치가 단 한번도 없는 정직원인데
>   퇴사를 하라고 할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체해야 하는지요?
>2. 부당한 해고조치로 인해 해고가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3. 부당한 해고를 당해 해고조치가 되면 다른 회사에 들어갈 때
>   어떠한 불리한 점이 있는지요?(경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등등)
>   아 이것 때문에 고민이 엄청 많습니다.
>4. 아무런 이유 없이 정규직 직원을 한 달 정도 시간을 주고 회사는 근로자를
>   마음대로 퇴사 시킬 수 있는지요?
>5. 혹시 조직개편 시 전혀 경험이 없는 부서로 발령이나 대기발령을 시킬 경우
>   법적으로 어떻게 대체해야 하는지요?
>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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