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4.01 11: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가란,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는 한도내에서 사용가능한 것입니다.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면(=퇴직하면) 휴가라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당초 예정되어있던 휴가기간 이전인 22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것이 사실이라면 안타깝게도 휴가사용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휴가기간(유급휴가기간)에 대한 유급처리를 주장하기에는 명분이 부족하다 판단됩니다.

2. 다만, 말씀하신 휴가가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정한 월차휴가 또는 제59조에서 정한 연차휴가 또는 제71조에서 정한 생리휴가 성격의 휴가라면 마땅히 재직중 이를 사용하지 못한것에 대해 퇴직후라도 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월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 생리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을 청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보육원측에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보육원측이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불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어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육원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그곳은 한달에 한번 5박 6일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번 3월에 제가 22일날 퇴사를 하였습니다. 제 휴가는 항상 말일로 5박6일이
>정해져 있었기에 이번에도 26일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22일에 퇴사하였습니다.
>저에게 아무런 통보없이 원측에서는 22일날 새로운 선생님이 오셨기에 저녁 7시까지 인수 인계를 마치고 퇴사를 했습니다. 사직서를 3월 초에 내면서 휴가 말일에 있기에 26일에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 월급에서 휴가기간까지 월급을 공제하여 지급되었습니다.
>제가 억울한건 2월에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퇴사하신 선생님께서는 한달의 월급이 그대로 지급이 되었고 이번달 29일에 퇴사한 선생님께서도 그대로 받았습니다.
>원측에 문의를 하니 제 월급에서 퇴사한 날부터 휴가기간까지의 월급을 새로운 선생님에게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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