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저희 직장에서 파트타이머로 일하고 있습니다.
규정상에는 휴무는 유급으로 급여가 나오는 반면에
휴가라던가 타지교육을 갈 경우에는 급여가 전혀
나오지 않는걸로 되어있는데...
원래 근로기준법상 파트타이머에게는 무급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규정상에는 휴무는 유급으로 급여가 나오는 반면에
휴가라던가 타지교육을 갈 경우에는 급여가 전혀
나오지 않는걸로 되어있는데...
원래 근로기준법상 파트타이머에게는 무급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