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4.27 18: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황을 정리하면 2001.1 A사 입사-2002.10 취업제한 각서 작성-2004.7 A사 퇴사-B사 입사 6개월후 퇴직-C사입사로 정리됩니다.

A사 재직시 작성한 퇴직후6개월 동종사 취업제한각서가 효력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 계약서의 효력"를 참조하여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동 각서의 효력여부와 관계없이 2004.7퇴사후 현재 C사에 취업한 것은 각서에서 말하는 6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특별히 문제될것은 없어 보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회사와 퇴직금과 월급 체불에 대해 민사중에 회사에서 제시한 사항입니다만 잘 모르겠어서 질문
>
>올립니다. 제 상황과 함께 올리오니 끝까지 읽어 보시고 답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저는 모 게임 회사에 2001년 1월 1일 입사하여 2004년 7월 15일 퇴사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2년 10월 경에
>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저는 퇴직후 동종업체에 6개월간 취업불가에 대한 각서를 반 강제로
>
>쓰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부터 입니다.
>
>제가 산업기능요원의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를 할때가 되어 회사에 유학을 갈꺼라는 식으로
>
>이야기 하게 되었지만 저는 집안 사정도 좋지 못하고 월급과 퇴직금도 받지 못한 상태여서 유학 보다는
>
>회사를 들어가려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리 결정하고 퇴사 후에 근 한달 동안 회사를 알아 보고 다른 게임
>
>업체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에 입사하여 일을 하다가 다른 좋은 조건의 회사가 있어서 6개월
>
>정도 근무를 하고 또 다른 회사에 근무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처음의 회사에서 현재의 회사에
>
>입사취소등의 재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또한 현재 바로 전 즉, 두번째 회사에서 하는 일은
>
> 첫번째 회사에서 하던 게임 개발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해외관련 업무 및 툴에 대한 일을
>
>하였습니다.(기업비밀을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만약에 알더라도 사용할 수 없는 일
>
>이었습니다만...) 이럴때 회사에서 쓴 퇴직후 동종업체에 6개월간 취업불가에 관련된 각서가 효력을
>
>발휘할 수 있는건가요? 궁금하네요... 빠른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만약 세부 사항등이 필요하시다면
>
>전화 번호를 알려주시거나 하시면 바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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