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5 10:08
안녕하세요. 답답해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사용자는 강제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어길 경우 근로자는 노동부에 사용자의 법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직한지 이미 4개월여의 기간이 경과한 상황이므로, 이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노동관계에서 빚어지는 많은 문제는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상대방이 적극적인 의사로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결국 "법대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2. 다만, 회사로부터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에 귀하가 출근하지 않은 것은 귀하에게도 일정의 잘못은 있습니다.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일단 수리를 해야만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이고, 수리하지 않더라도 한달정도는 계속근로하여야만 근로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기 전에 혹은 사직서를 사용자가 전달받은 후 한달이 경과하기 전에 출근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당해 일을 무단결근처리할 수 있고 무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 3개월의 임금총액으로 계산하는 평균임금의 액수가 낮아져 결국 퇴직금 액수가 낮아지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여 산정된 평균임금이 귀하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이 된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이 산정되므로 아무리 적어진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 수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될 것입니다.

3. 일단 사용자의 마지막 지불의사를 타진해본다는 의미로, 최고장을 내용증명우편방식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장을 수령한 사용자에게 어떠한 연락도 오지 않거나 지금과 같은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결국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의 민원실에 진정서를 접수하십시오. 최고장 작성의 예시와 진정서 예시 기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답답해요!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상담소님 정말 답답합니다
>
> 지난 3월 퇴직한 회사에서 아직까지도 퇴직금을 안주네요 근무한지는 1년 반정도 됐고요
> 퇴사하기 보름전에 과장한테 사직서를 올려달라 그랬더니
> 이 과장이 자기 책상에 그냥 묵살해 버렸답니다
>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직접 올렸답니다.
> 근데 퇴사하기전날 회사차량으로 업무상의 사고가 있었고
> 차량은 보험으로 처리했지요 근데 이 사장이 사직서를 낸 상태에 회사를 떠날사람이라 그런지
> 보험처리를 하네 마네 시비를 걸다가 결국은 보험처리를 했고
> 다음날(퇴직일이 토요일이었습니다.) 퇴직처리가 됐다 안됐다는 말은 커녕 인사조차도 아니 얼굴조차도 보지 않으려 해서( 인사라도 하고 갈려고 다음주 월,화요일 나왔지요) 그냥 나왔지요
> 근데 알기로는 퇴직금은 15일 이내로 지급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었지만
> 옮긴 다른 회사 업무로 신경을 못썼지요 물론 알아서 줄생각도 안하더군요
> 노동청에 신고하기도 서로 불편할것 같아 한번 찾아 뵙겠다고 그 쪽 사장 스케줄에 맞출려고 몇번이나 그 회사 경리과에(비서)전화를 해 놨는데 사장은 지방 선거 운동에 월드컵에 아예 회사에도 안나온다고(사장이 여자 이며 남편은 안양 국회의원에 그것도 보건복지부에 근무한다고 하더군요)그러더군요
> 엊그제야 결국은 들려오는 소리가 "회사 나갈때 당신이 어떻게 하고 갔는지 생각해보며 결재도 없이 무단으로 그만 뒀다" 그래도 생각이 있으면 와보라며 오히려 역으로 걸고 넘어지더군요
> 이전 근무했던 사람들도 순순히 퇴직금을 준적이 없으며 매번 퇴직자들에게 이런식으로 나오는 악덕 사장입니다.
>
> 상담소님 저는 하도 어이가 없어 그냥 신고를 할까합니다.
> 더이상 말로는 될것같지도 않고요
> 근데 지금의 상황에서 신고를 한다면 법적으로도 무리없이 퇴직금을 받아낼수 있을까요???
>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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