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4 14:20

안녕하세요 이수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정확인 처지가 어떠한지 상담글만으로는 알수 없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일단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라 판단하고 답변드립니다.

수차의 도급을 통해 이루어진 사업장의 하청업체에서 원청업자가 하청업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하청업체로부터 근로자가 임금을 못받는 경우, 원청업체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2번 사례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원청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보다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수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더운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희는 펌프카를 임대하고있습니다..
> 작년겨울부터 고생고생하면서 일을 해줬는데요..
> 독산동 을미건설 이라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하청업체인 리콕스를 짜르고
> 새로운 하청을 두면서 저희가 일한 펌프카 임대료를 주지 않고있습니다.
> 사무실에 찾아가니 일을 한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 작업일보를 첨부했는데도 을미건설의 직원싸인이 아니라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 전에 일하던 현장 소장및 그 밑에 사람들을 몽땅 짜르고 가라치워놓구서 말입니다..
> 그런 악덕업자는 어떻게 해야만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금액이 320만원 인데요.. 저희한테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 4층 올라가면 준다고 하더니..
> 무작정 기다린 바보가 되었습니다..
> 오야지 라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도 임금도 한푼 못받았고만 합니다.
> 임금은 노동부에서 인정을 해서 받게끔 해준다는데요
> 저희같은 사람들은 어디다 얘기를 해야되는지요..
> 답답해서 해당사항이 있은지 조차 모르고 글을 올렸습니다,,.
> 좋은답변 부탁 드리구요
> 더운날씨에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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