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3 22:14
안녕하십니까.
계속 질문 드리게 되서 죄송합니다.
답변을 잘 받아 보았지만 찝찝한 부분이 생겨서 제차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내용중 2번째 줄에 보면 8시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마땅히 그렇게 따라야.하지만..
이부분에서
제가 연봉협상할때는 따로 근로시간에 대해선 전혀 예기 하지 않았고.
저의 회사는 그냥 아져씨들한테 물어보고 해서 통상적으로 토요일 16:30분까지 하고 평일도 30분 더 한다고 합니다.
정말 답답한 내용인데.
저 자신조차도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 안되있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사용자에게 우리는 외 근무 시간 44시간을 지키지 않고 50시간정도 근무하는데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연봉제 들먹이면서 포함 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할것 같습니다.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저는 연봉협상할때 주 50시간에 가까운 근무를 하고 연장근무에 대한 임금은 연봉제에 포함되었다는 말을 들어본적없고.
설사 사용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미 모르고 있던내용을 불리하게 적용하는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이런부분에 대해 만약 연봉제에 포함되어있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것이며..
포함된 내용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더요 .. 저는 따로 연봉협상 계약서에 도장이나 싸인조차 한사실이 없이 계속 근무하며 월급을 받습니다.
그럼 연봉계약서 내용을 보여주지도 않고 날조하였다면 공문서위조 아닌지??//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워낙 엉켜있기때문에 전화 상담을 요합니다.
전화 번호좀 알려주세요.
그럼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답변내용}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 정한대로 1주 44시간,1일 8시간을 기준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1주 또는 1일에 44시간 또는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마땅히 그렇게 따라야 할 것이지만,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마땅히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당사자간에 약정한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함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연봉제근로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틀거리 안에서 유효한 근로계약의 형태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의 규정은 적용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법률적인 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속에서 회사측에 정당하게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주장하고자 귀하의 생각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2. 근로시간 또는 연월차휴가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저희 홈페이지 노동법률 상담--> <상담사례코너>와 <연봉제 해결방법>에 소개된 다수의 사례 및 해설자료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3. 다만, 회사측에 시정건의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실 생각이라면, 그 자체가 진정서 제출 등 회사 밖에서 회사를 상대로 대항하는 방법이 아닌 만큼 너무 법률적인 문제를 강조하여 사업주의 불필요한 대항행위를 유발하지 않게끔 어투등을 부드럽게 다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와 적대적으로 싸울 상황이라면 굳이 부드럽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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