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5 09:58
안녕하세요 박민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는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으로 인해 통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어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이직사유가 과연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고용안정센터에서는 결혼여부, 배우자의 연천거주여부(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 귀하의 연천거주여부 등과 함께 실질적인 동거를 위함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이전"여부 등에 대해 입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2002.9 퇴직(예정)자가 2002.2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이전하여 퇴직시기와 주소지이전시기가 불일치하는 경우인데, 이경우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이전을 필요로 하는 것은 '당사자가 정말로 동거를 하기 위함이냐'를 판단하기 위해 최소의 요건이라 보기 때문이며, 퇴직시기와 주소지이전시기가 반드시 일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결혼과 동시에 주소지만를 이전해 놓고 몇년간 별거하고 있다가 차후 퇴직하여 동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퇴직시기와 주소지이전시기가 가급적 일치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아니한다고 하여 수급자격이 불인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판단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민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요..... 다름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퇴직을 할때도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서해서라면 해당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는 결혼한지 2년 5개월이 되었고요. 신랑은 경기도 연천에 있고 저는 청주에 있습니다. 저는 청주에서 결혼전 부터 4년 5개월 정도 직장을 현재도 다니고 있고요...
> 그런데 이제 연천으로 가려고요. (2002년 9월쯤 예정) 그런데 2002년 2월에 경기도로 제 주소지를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 제 주소를 청주로 내려놨다가 퇴직하면서 경기도로 올려야 하는지...... 아니면 계속 경기도에 제 주소를 놓고 퇴직을 하여야 하는지를 알고싶습니다.
> 꼭 빠른 시일내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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