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4 17:57

안녕하세요 궁금해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출퇴근 소요시간은 3시간입니다.
2. 시간 산정을 위한 기본 교통수단은 통상의 교통수당(버스, 전철 등을 기본 대중교통수단을 의미하며 버스, 전철이 접근할 수 없는 사업장이라면 대중교통수단의 종점부터 도보시간 또는 택시이용시간을 합한 시간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3. 소요시간은 왕복소요시간을 의미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해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실업급여 요건중 출퇴근이 곤란한경우(3시간 이상소요)는 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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