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4 05:47
저는 5월6일 중구 신문로 피어선빌딩 601호에 위치한 한스콤 정보라는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입사시 구두 계약으로 3개월간은 연봉1400만원 으로 그 후 3개월은 1500만원 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기타 4대보험은 6월부로 법인이 된다고 하여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6월 3일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였습니다(이것두 억울하지만..).

해고 당일 제가 추가 수당을 (제 업무이외의 업무, 시간외 업무, 공휴일 업무등) 요청 하였습니다.

그 당시 그 사람은 알았다고 하며 추가 수당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 경에 결제를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날이 되자 처리(무슨처리인지는 말해주지도 않았습니다)가 안됬다고 하며 법적으로 6월 30일까지

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막상 30일이 되어도 임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제가 독촉 전화를 하였더니 7월2일까지 보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온것은 3일 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러려니 하겠지만 보내온 임금의 액수가 문제 입니다.

처음 3달은 연봉 1400만원 으로 계산 한다고 하면 월1.166.000원 입니다.

그리고 식대 5만원과 교통비 1만가량 그리고 추가수당 (정확히 얼마를 준다고 말하지 않아서. 그냥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총 계산을 하면 1.226.000 + 알파 입니다.

하지만 그가 보내온 임금은 760.600원입니다.

제가 이것에 대한 근거가 뭐냐고 물어보니 "아르바이트로 계산했다", "일에 도움이 안되서 그랬다"라는 등의

어의 없는 답변을 늘어 놓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한달이 아니라 계속 다녔어도 이 액수를 주었을 것인가를 물어

보았습니다. "그건 상관이 없는일이다","내 맘데로 결정하는 것이다", "어디 고발할때있으면 해라"

"여기 회사다닌 증거있냐??"라는 식입니다.

참으로 황당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제게는 소중한 것이고 또한 이런말 들은게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해서 나머지 꼭 차액을 받아낼라고 하는 어떻해야 하겠습니까??

문제는 연봉을 얼마 준다는 것을 서류상이 아닌 구두로 계약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회사여서 제가

그곳에 다녔다는 증거 역시 서류상으로는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제 임금, 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꼭 좀 방법을 알려주세요


제가 받지 못한 임금은

(월급 + 식대 + 교통비 + 알파)-(보내온임금) =465.400 + 알파입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프리랜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2002.07.08 1455
야업금지관련 2002.07.05 369
【답변】 야업금지관련 2002.07.07 603
구직등록에 대해.. 2002.07.05 358
【답변】 구직등록에 대해.. 2002.07.07 333
회사가 이전할 경우엔... 2002.07.05 343
【답변】 회사가 이전할 경우엔...(회사가 통근차량을 제공한다는... 2002.07.07 477
고용주가 바뀌면 노동부 진정은 누구에게??? 2002.07.05 496
【답변】 고용주가 바뀌면 노동부 진정은 누구에게??? 2002.07.07 756
초과근무수당...? 2002.07.04 557
【답변】 초과근무수당...?(월급제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2002.07.05 1800
몇달이나 지났는데~ 2002.07.04 333
【답변】 몇달이나 지났는데~ 2002.07.05 383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2002.07.04 309
【답변】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2002.07.05 632
단시간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02.07.04 532
【답변】 단시간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02.07.05 1224
부당해고의 여부 2002.07.04 316
【답변】 부당해고의 여부 2002.07.05 380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2002.07.04 371
Board Pagination Prev 1 ... 4993 4994 4995 4996 4997 4998 4999 5000 5001 500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