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5 11:31

안녕하세요. 익명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만 가지고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해외파견근무후 일정기간의 근무기간을 약정한 경우는 두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 그 첫째는, 해외파견근무가 순수하게 교육·훈련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회사에서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훈련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위탁교육을 시키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훈련을 수료한 날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동안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업체가 부담한 해당 교육관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기간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이라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의무재직기간을 다하지 못한 근로자는 교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여야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참고:대판 '96.12.20, 95다52222, 52239 학위연수비 반환·부당이득금 반환) 다만, 이 경우에도 동 파견기간중 지급된 경비중에 소위 기준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기준임금은 파견수비용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이를 상환하여야 할 경비에 포함시키는 것은 위약금 예정으로써 효력이 없습니다.

2. 둘째로는, 해외파견이 실제 근무를 통한 지식, 정보습득 등의 목적을 갖는 경우입니다.
회사의 연수규정, 근로계약 및 관련약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나, 해외파견연수에 관한 계약의 형식에 불문하고, 동 파견연수가 실제로는 해외에 파견되어 현지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파견연수기간중 지급된 임금, 기타 집세 등은 원래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회사가 우선 부담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갖는 금품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며 이 경우 근로자가 의무복무기간 이전에 퇴직할 경우 회사에서 지급한 임금 등 일체의 경비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약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참고:대판 '96.12. 6, 95다24944, 24951, 퇴직금·교육훈련비 등) (근기 68207-3229, 2000.10.18)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의무재직기간을 약정한 것에 동의하였을지라도 당해 약정은 무효가 되므로 근로자가 의무재직가간을 다하지 못하였다하더라도 위약금 등을 물지 않아도 됩니다.

3. 귀하의 경우 첫번째 사례에 해당하는지, 두번째 사례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가 없군요. 일단 의무재직기간을 약정한 것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부터 위 사례를 기초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익명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저는 중국에서 2년동안 근무하고 입국한지 한달이 체 되지않은 사람입니다.
> 그런데 개인사정상 회사를 그만 두고자 하는데 중국에 나가기 전에 파견근무 기간만큼
> 본사에서 근무를 해야 한다는 계약을 하고 나갔는데 이럴경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
> 합니다. 만일 그만둘경우 회사에서 취하는 모든 불이익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 있는지요?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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