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5 11:41

안녕하세요. 송영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26 개정)【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의 제2호에 의하면 임금체불의 경우, 다음의 2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정당 한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1년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2월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2. 아울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직의 사유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입사하신지 2달여가 지났다면, 당해 회사 이전에 18개월 동안 다녔던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4. 한편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부에 진정하는 것은 실업급여 신청과는 별개이므로, 그 신청이 앞서거나 뒷서거나 관계는 없으나, 임금체불사실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주가 체불을 부인하고 나온다면, 고용안정센터측에서는 노동부 진정결과를 기다릴 수도 있으므로 다소 시간이 지연될 수는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업주 스스로 임금체불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 고용안정센터측에서도 기타의 요건이 충족되는지만 확인된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할 것입니다.

다만,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은 퇴직일 이후 14일이 지나야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 퇴사 이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14일 후에도 계속해서 임금지급을 미룬다면 그 때서야 체불임금이 확정되는 것으로써 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송영숙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수고 많으십니다.
> 어려울때 도움이 주시는데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라 체불임금을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어서...상담드립니다.
>
> 5월20일부터 한 회사에 입사하여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 매월25일이 급여날인데...20일부터 출근을 한지라..다음달에 함께 정산해서 준다고 하더군여.
> 그때 다른 직원들이 임금을 못받았는지는 몰랐습니다만...
> 6월달 월급이 제때 안나온다니..직원들이 그러더군여.5월달부터 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 말대로
> 6월25일에 급여가 나오질 않더군여.
> 자금이 딸려서...그래서 6월29일에 준다고 하기에...
> 더이상의 비젼도 얼마나 더 또 임금을 못받는 상황이 될지 몰라...6월27일 부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 총 200만원정도의 임금을 받아야하는데...
> 6월28일자로 통장에 50만원만 들어 왔더군여.
> 담당이사님한테 핸드폰을 하니 받지않더군여 그래서 간신히 회사루 전화해서 통화를 했습니다.
> 언제 또 나머지를 해줄지 말도 못하구 되는대루 해주겠단 말만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남아있는 팀의 팀장님께...
> 월급이 못나가게 되면 여차하면 회사 집기며 컴퓨터를 팔아서 챙기라는 식으로 이사님이 말을 했답니다.
> 제가 나올때 한꺼번에 5명의 직원이 함께 나왔습니다.
> 남아있는 사람은 사장님,이사님,차장님,웹팀만 덩그러니 남아있는데...
> 남아있는 사람들만 집기를 팔아서 챙길수도 있는 건가여?
>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면 된다고 하던데...
>
> 남은 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또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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