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4 12:44
안녕하십니까...수고 많으십니다.
어려울때 도움이 주시는데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체불임금을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어서...상담드립니다.

5월20일부터 한 회사에 입사하여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매월25일이 급여날인데...20일부터 출근을 한지라..다음달에 함께 정산해서 준다고 하더군여.
그때 다른 직원들이 임금을 못받았는지는 몰랐습니다만...
6월달 월급이 제때 안나온다니..직원들이 그러더군여.5월달부터 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말대로
6월25일에 급여가 나오질 않더군여.
자금이 딸려서...그래서 6월29일에 준다고 하기에...
더이상의 비젼도 얼마나 더 또 임금을 못받는 상황이 될지 몰라...6월27일 부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총 200만원정도의 임금을 받아야하는데...
6월28일자로 통장에 50만원만 들어 왔더군여.
담당이사님한테 핸드폰을 하니 받지않더군여 그래서 간신히 회사루 전화해서 통화를 했습니다.
언제 또 나머지를 해줄지 말도 못하구 되는대루 해주겠단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팀의 팀장님께...
월급이 못나가게 되면 여차하면 회사 집기며 컴퓨터를 팔아서 챙기라는 식으로 이사님이 말을 했답니다.
제가 나올때 한꺼번에 5명의 직원이 함께 나왔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은 사장님,이사님,차장님,웹팀만 덩그러니 남아있는데...
남아있는 사람들만 집기를 팔아서 챙길수도 있는 건가여?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면 된다고 하던데...

남은 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또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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