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4 13:34
안녕하세요.
귀사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회사를 퇴직한 사람인데 급여 소급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는 2001.09.01에 연봉 1,920만원에 대리로 입사한 후,
그 다음해인 2002.1월에 과장으로 진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부장은 최소 2,300만원 이상은 받게 해주겠다고
했으나, 현재 부장은 2월말일자로 퇴직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그때 진급자들에 대해 급여분을 바로
반영하지 않고 3월달에 소급분을 주기로 했다가 다시 7월달에
소급분을 준다고 하며 아무런 통보없이 미루며 연봉협상을
다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가 저는 6/15 자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퇴직하면서 소급분을 어떻게 줄건지 물어보니까
퇴직한 자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하겠다는겁니다.
그거 받을려면 줄때까지 다니라고 하더군요.

아직 진급자에 대해 소급율을 책정안했다고 줄수
없다는겁니다.

7/4일 현재까지도 연초 진급자들에게 아직 소급분 지급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들어온(5월) 과장이 2400만원 받기로 했고,
기본적으로 과장이상은 2400만원이 넘습니다.

근데 먼저 들어온 저는 과장 진급분에 대해 소급해
주겠다는 말만해놓고, 그것보다 월 50만원 정도 덜
받고 일을 했는데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저외에 10명 되고 기존에 몇명 퇴직자도
있습니다.

50만원씩 쳐도 약 6개월정도 한 300만 정도 되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그것도 임금체불이 될수 있을까요 ?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전 충북 진천으로 6/17 부터 출근하게 되어
지방에 내려와 기숙사에 기거하고 있습니다.

전 직장은 구로구 신도림동에 위치한 15년 정도된
중소기업입니다.

빠른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헌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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