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5 13:06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재차 적어주신 귀하의 근로형태를 고려할 때,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여부에도 애매함이 있습니다.
귀하가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어떤 한가지 사실관계만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사항들(지난 상담사례 참고)을 기초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귀하의 경우, 임금문제에 있어 그것이 수수료가 아닌 근로의 대가이고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것 그리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진다는 점 등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이기는 합니다만, 출퇴근을 강제당하지 않고, 징계 등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점 등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두가지 정도로 문제를 풀어가는 방향을 결정할 수 있을 텐데..

첫째는, 일단 근로자로 전제하고(회사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받는 입장임) 노동부에 체불임금에 대하여 진정하는 것입니다. 노동부 조사과정에서 귀하의 근로자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이 때는 지난 답변의 참고자료를 통하여 귀하가 사실상 회사와 종속관계서 일을 하였음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라면 임금은 통화로 지불되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2조) 어음으로 지급받았다하더라도 그것이 임금지급으로써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또한 임금지급건에 대한 것 외에도 임금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용자의 책임을 함께 (근로기준법 제24조) 물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측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위반에 대해서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는, 근로자로 해석되지 않는 경우인데, 이 때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당사자간의 약정내용을 토대로 회사가 민법상 도급계약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와 도급대금지급에 대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계약이 구두상으로 이루어진 만큼 계약내용과 사용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따라서 법률구조공단 등 민사절차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과 면밀히 상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계약위반>
> 1. 2월부터 입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유를 물으니 회사를
> 상장하는 것 때문에 관리부가 바빠서 미처 일처리를 못했다 합니다.
> 2. 결국 3월도 그냥 넘어가고 4월에 2, 3월분을 받았으나 4월분이 빠졌
> 길래 왜 안주냐고 하자 담당부서에서 결제가 넘어오지 않았다고 했
> 습니다.
> - 아예, 주차비는 말도 못 꺼낼 지경이었고 저도 그건 포기했죠.
> 3. 저는 부서결제 이전에 월급처럼 나오는 것 아니냐고 했으나, 저와
> 얘기했던 상무는 저에 관한 것을 다른 부서에 위임했다고 하면서
> 그쪽부서 부장을 불러 나무라면서 다음달부터 잘 챙기라고 했습니다.
> 4. 매달 부서결제가 넘어가는 것이 관행이라고 하여, 내부에서 착오로
> 미뤄진 줄만 알았습니다.
> 5. 저번달 분과 이번달 분을 담당부장한테 몇번이나 확인하여 관리부서
> 에 올렸느냐고 확인해 수령날짜를 기다렸으나 입금이 되지않아
> 전화를 해보았더니 4, 5월분은 어음이 나왔고 6월분은 원래 7월에
> 받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
> <결론>
> 1. 일단, 당연히 그만 두기로 했고 먼저, 내일은 회사측과 말로 이야기
> 를 풀어볼 작정입니다.
> 2. 그러나, 조직과 개인이 싸우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서 몇가지
>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
> <질문1>
> 1. 노동문제 해결방법을 참고한 결과, 저의 경우도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 2. 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또한, 계약서를
> 쓰지 않은 것은 고용회사 측의 과실로 벌금까지 있던데 저의 경우도
> 해당됩니까?
> 3.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면, 임금을 어음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 확인했는데, 저의 경우도 해당됩니까?
> 4. 회사측이 편의상 주장하는 이번달 임금의 익월지급도 임금체불에
> 해당되는데, 맞습니까?
>
> <질문2>
> 1. 만약 '어음'을 수령하게 된다면, 어음부도시의 약정이나 지급약정
> 등을 따로 받아야 합니까? (저는 지금까지 어음
> 말만 들었지 본 적도 만져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 2. 만약 말로 안되면 저의 경우도 제소가 가능하며 승소할 수 있습니까?
> 회사의 세무조사 의뢰같은 것도 가능합니까?
> 3.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까? 저는 저와 일하고 싶어하는 3곳을
> 신의상 사양한 바 있습니다.
>
> * 참고로, 저는 사업자등록증 같은 것은 없습니다.
> * 회사는 얼마전 벤처기업으로 지정되었으며 직원도 몇십명이 됩니다


프리랜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프리랜서가 근로자인지...
>
> 17370번의 질문을 드렸던 프리랜서입니다. 먼저, 프리랜서가 근로자인지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하셔서 다시 글올립니다. 읽어봐 주십시오.
>
> 일반적으로 광고회사의 행태는 다른 업종과 차이가 있습니다. 관리부/영업부/기획부 이렇게 나뉘어진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직책이 전문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광고회사는 자신들의 광고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부 전문직을 두고도 외부 전문직을 영입하여 일을 하는데, 광고회사 관련 프리랜서는 광고회사에서 용역을 받아 일을 하는 전문직종이라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일 자체를 수주한다기 보다 광고회사의 고유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으로서 광고회사와 함께 일하는 것이지요. 광고회사의 일 자체가 조직적인 틀보다는 개개인의 능력과 자질이 중요시되므로 강제적인 규정보다는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업무자체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
> 노동부 지침에 의해 저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 1.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의 정상적인 업무수행명령과 지휘. 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어야 한다.
> → 광고회사 자체가 일을 프로젝트별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 스케줄에 항상 맞추어야 합 니다. 특히 계약이므
> 로 (구두이긴 하나) 저의 개인적인 사정을 내세워 못한다고 할 수 없지요. 완전히 그만두는게 아니라면
> 요. 일요일에도 회의가 있다면 참석해야 합니다. (강제적인 규약은 없습니다. 그러나 광고일의 특성상 감
> 수해야 합니다.)
> 2. 시업과 종업시간이 정하여지거나 사용자의 구속을 받는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작업장소가 일정장소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 → 그렇지는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하든 자유로우나 단, 정해진 스케줄안에서 움직여야
> 하며 회의 등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 3.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
> → 업무의 내용은 반드시 사용자에 의해 정해집니다. 업무의 수행과정 중 회의를 거쳐
> 제가 한 일이 점검되고 채택 또는 정정과정이 있습니다.
> 4. 지급받은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댓가 이어야 한다
> → 저는 외부의 일을 수주해 넘겨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저의 기술과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 받습니다.
> 5. 상기내용이 충족되고 복무위반에 대하여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징계 등 제재를 받아야 한다.
> → 결근, 지각에 의한 제재는 없겠지만, 퀄리티가 결여되면 바로 짤리게 됩니다.
> 정식직원이라면 권고나 제재를 받고 다음부터 안그러면 되겠죠.
>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건설현장 채용 임시직근로자의 계속근로 2002.07.05 546
【답변】 건설현장 채용 임시직근로자의 계속근로 2002.07.08 437
임금체불과 협박 2002.07.05 461
【답변】 임금체불과 협박 2002.07.08 434
【답변】 임금체불과 협박 2002.07.06 455
임금체불에 관해서? 2002.07.05 437
【답변】 임금체불에 관해서? 2002.07.08 534
직장연수프로그램...중간에 끝낼 수 없나요? 2002.07.05 513
【답변】 직장연수프로그램...중간에 끝낼 수 없나요? 2002.07.08 368
아웃소싱시 법률적 문제 2002.07.05 429
【답변】 아웃소싱시 법률적 문제 2002.07.08 903
고용보험 경력증명서에 관하여... 2002.07.05 4559
【답변】 고용보험 경력증명서에 관하여... 2002.07.08 2329
실직자재취직훈련중 출산문제로.. 2002.07.05 330
【답변】 실직자재취직훈련중 출산문제로.. 2002.07.08 368
체불임금확인원 발급절차 문의 2002.07.05 476
【답변】 체불임금확인원 발급절차 문의 2002.07.08 1146
퇴직금을 어느곳에 어떻게 청구해야 되는지 절차문의 2002.07.05 549
【답변】 퇴직금을 어느곳에 어떻게 청구해야 되는지 절차문의 2002.07.08 552
퇴직금을 아직도... 2002.07.05 369
Board Pagination Prev 1 ... 4993 4994 4995 4996 4997 4998 4999 5000 5001 500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