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4 13:36
프리랜서가 근로자인지...

17370번의 질문을 드렸던 프리랜서입니다. 먼저, 프리랜서가 근로자인지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하셔서 다시 글올립니다. 읽어봐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광고회사의 행태는 다른 업종과 차이가 있습니다. 관리부/영업부/기획부 이렇게 나뉘어진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직책이 전문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광고회사는 자신들의 광고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부 전문직을 두고도 외부 전문직을 영입하여 일을 하는데, 광고회사 관련 프리랜서는 광고회사에서 용역을 받아 일을 하는 전문직종이라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일 자체를 수주한다기 보다 광고회사의 고유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으로서 광고회사와 함께 일하는 것이지요. 광고회사의 일 자체가 조직적인 틀보다는 개개인의 능력과 자질이 중요시되므로 강제적인 규정보다는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업무자체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노동부 지침에 의해 저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의 정상적인 업무수행명령과 지휘. 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어야 한다.
→ 광고회사 자체가 일을 프로젝트별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 스케줄에 항상 맞추어야 합 니다. 특히 계약이므
로 (구두이긴 하나) 저의 개인적인 사정을 내세워 못한다고 할 수 없지요. 완전히 그만두는게 아니라면
요. 일요일에도 회의가 있다면 참석해야 합니다. (강제적인 규약은 없습니다. 그러나 광고일의 특성상 감
수해야 합니다.)
2. 시업과 종업시간이 정하여지거나 사용자의 구속을 받는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작업장소가 일정장소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 그렇지는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하든 자유로우나 단, 정해진 스케줄안에서 움직여야
하며 회의 등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3.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
→ 업무의 내용은 반드시 사용자에 의해 정해집니다. 업무의 수행과정 중 회의를 거쳐
제가 한 일이 점검되고 채택 또는 정정과정이 있습니다.
4. 지급받은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댓가 이어야 한다
→ 저는 외부의 일을 수주해 넘겨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저의 기술과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습니다.
5. 상기내용이 충족되고 복무위반에 대하여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징계 등 제재를 받아야 한다.
→ 결근, 지각에 의한 제재는 없겠지만, 퀄리티가 결여되면 바로 짤리게 됩니다.
정식직원이라면 권고나 제재를 받고 다음부터 안그러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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