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5 10:15

안녕하세요 윤성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비록 법적으로 요구하는 30일이전 사직서 제출이라는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정도의 시기 이전에 사직서를 미리 제출한 것은 잘 하신 일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사직서가 원만히 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심이 좋겠습니다. 회사측에서 일단 사직서를 수리하는 결제만 이루어진다면 비록 법적으로 요구하는 '30일이전 사직서 제출'이 충족되지 않았더라도 회사가 스스로 이를 인정하는 것이 되는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차후 있은 분쟁에 대비해서라도 업무인수인계를 위한 일정한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업무인수인계의 일정과 업무인수인계내용(목록 등)을 간편한 형식으로라도 회사에 미리 보고하여 은근하게 '빨리 업무인수인계자를 선임,채용해달라'라고 압력을 넣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행위 등이 만약 당사자간에 분쟁이 되면 '퇴직하는 근로자로서는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다'는 입증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사무소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수가 몇명인지는 알수 없으나, 5인이상이고 귀하가 1년이상 재직하다 퇴직하였다면 퇴직금지급을 위한 법적인 요건은 충족되는 것입니다. 다만 회사가 이러저러한 사유로 그 지급을 기피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한 문제는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만약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경우에 대비하여 가압류조치할 수 있는 회사명의의 재산(현금이나 외상채권, 부동산 등)관계를 정리해 놓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체불임금(체불퇴직금 포함) 해결방법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윤성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비법인인 특허법률사무소에 다니고 있습니다. 과중한 일에 대한 부담으로 6월 27일 사표(7월 20일까지 일
>
> 한다는 내용을 적어서)를 제출하였으나, 아직까지 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중한 일에 대하여서는 저의 전
>
> 임자 그리고 저까지 계속 얘기를 하였으나 전임자가 퇴사한 이후엔 오히려 직원수를 줄여 남아있는 사람으로 하
>
> 여금 모든 일을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인원보충을 요구하면 아르바이트를 쓰라고 할뿐입니다.
>
> 업무가 아르바이트가 할수 있는 일도 아닐뿐더러 준전문직이라 할수있는 일인데도 말입니다.
>
> 현재 다른 사무소에 취업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의 사무소에서는 이 사실은 모릅니다.
>
> 업계가 좁고 비법인이라서 오너의 맘대로 처리하기때문에 지금의 사무소에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
> 퇴직금도 괴씸하다고 안줄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수 있으며 어떻게 대처를 해야 좋을
>
> 지 모르겠습니다.
>
>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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