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5 10:54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 님, 한국노총입니다.

정말 난감한 경우입니다. 어찌되었건,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의 임금에 대해서 회사측에서는 이를 지급하지 않을 명분은 없습니다. 비록 업무상 관련한 근로자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2조가 정한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잘못한 문제와는 별도로 임금은 무조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비록 임금 미지급 사유를 근로자의 잘못에 따른 손해발생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들고 있지만, 이는 임금지급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잘못된 판단입니다.

문제는 귀하가 일방적으로 결근 또는 퇴직함으로 인해 회사측에 손해를 입혔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사유가 귀하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일이었다고 하더라도 결근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수업손실에 대한 예방조치를 강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어야 할 것이나, 이러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면 참으로 난감합니다. 물론 수업손실에 따른 손해가 모두 근로자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사업주로서는 손업손실에 대한 대체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러한 노력마저 성실하게 하지 않은채 모든 책임을 근로자에게 넘기는 것 또는 잘못입니다만, 어찌되었건 근로자의 책임소재 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업손실에 따른 손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라면"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귀하의 경우처럼, 근로자의 일정한 잘못이 있는 임금체불사건이 가장 어렵고 난감합니다. 임금의 액수가 많다면 손해배상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주와 싸워볼 여지가 있을 것이지만.....

우선은 임금문제와 손해배상문제는 법적으로 전혀 별개의 문제이므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보심이 좋겠습니다.(회사측의 완고한 태도로 보아 최고장 발송 등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노동부에 진정해서 근로자의 잘못문제와는 별도로 일한 댓가로서의 임금은 반드시 지급받을 수있도록 해달라 요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와 관련된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라는 상담사례를 살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답답한 마음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분당의 이튼 음악학원에서 9일 동안 일했던
> 피아노 강사입니다.
> 하지만 집안 사정으로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 지금까지 임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신 부모님 때문에 연락할 겨를도 없이
>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핸드폰 연락 조차 할수 있는 상황이 되지
> 못했습니다.
> 학원에서는 제가 갑자기 그만두게 되자
> 웃기는 소리 말라며, 오히려 강사 구하느라고 손해본건 자기라면서
> 오히려 손해배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 제가 그러면 교육청에 신고하겠다고 까지 말해 봤지만,
> 자기도 다 알아 봤지만, 이런 경우엔 안 줘도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 정말 저는 조금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금액이 크지도 않지만, 정말 제겐 지금 그 돈 마저도 아쉬운 상황입니다.
> 원장과 통화를 해봐도 이제는 돈을 줄 수 없다면서 그렇게 알라고 말할 뿐입니다.
> 일이 끝난 시점은 5월초였습니다.
> 제가 학원에 이친 영향도 고려하여 다 받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 않습니다. 다만 얼마라도 받을 수 있다면,,
>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발 가르쳐 주세요...
> 한달에 80만원 받기로 하고 시작했지만 제가 받을 돈은 약 35
> 만원 정도였습니다.
> 정말 다 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 월급이 적은 저에게는 그돈도 무척 큰돈 입니다.
> 부탁드립니다. 제발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 그럼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안녕히 계세요,,,건강조심하시구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건설현장 채용 임시직근로자의 계속근로 2002.07.08 437
임금체불과 협박 2002.07.05 461
【답변】 임금체불과 협박 2002.07.08 434
【답변】 임금체불과 협박 2002.07.06 455
임금체불에 관해서? 2002.07.05 437
【답변】 임금체불에 관해서? 2002.07.08 534
직장연수프로그램...중간에 끝낼 수 없나요? 2002.07.05 513
【답변】 직장연수프로그램...중간에 끝낼 수 없나요? 2002.07.08 368
아웃소싱시 법률적 문제 2002.07.05 429
【답변】 아웃소싱시 법률적 문제 2002.07.08 903
고용보험 경력증명서에 관하여... 2002.07.05 4559
【답변】 고용보험 경력증명서에 관하여... 2002.07.08 2329
실직자재취직훈련중 출산문제로.. 2002.07.05 330
【답변】 실직자재취직훈련중 출산문제로.. 2002.07.08 368
체불임금확인원 발급절차 문의 2002.07.05 476
【답변】 체불임금확인원 발급절차 문의 2002.07.08 1146
퇴직금을 어느곳에 어떻게 청구해야 되는지 절차문의 2002.07.05 549
【답변】 퇴직금을 어느곳에 어떻게 청구해야 되는지 절차문의 2002.07.08 552
퇴직금을 아직도... 2002.07.05 369
【답변】 퇴직금을 아직도... 2002.07.08 359
Board Pagination Prev 1 ... 4993 4994 4995 4996 4997 4998 4999 5000 5001 500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