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5 10:57

안녕하세요 김혜린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상담글에 대한 답변이 빠진채 지나갔군요.... 죄송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즈음, 폭주하는 온라인상담으로 정신이 없어서....
아래 상담글에 답변을 올렸습니다.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최종 재직회사의 이직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결정되는데.... 최종회사에서의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 정한 이직사유로 보기 어려운 측면음을 감안하시면서 등록한 답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혜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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