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7 14:53

안녕하세요 이송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이건 가입하지 않았건 관계없이 회사에서 이직한 근로자는 일단 구직등록을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직접방문하여 구직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란 반드시 주민동록상의 주소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거주하면서 매14일마다 실업인정을 받기 편한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말합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국비'라고 하는 것이 실업급여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것 역시 근로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기 이전에 회사측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예정이다'라는 사실을 통보하고 ,이직확인서를 회사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하도록 당부하여야만 합니다. 회사측에서 먼저 회사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이직확인서가 접수가 되어야 귀하가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인정을 받기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송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구직등록은 자동으로 되는 것인가요?
> 아님 제가 직접해야 하나요?
> 퇴사를 하고 바로해야 하나요?
> 저는 부산에서 직장을 다니고 작년 9월에 그만뒀어요. 지금은 서울에 있거든요. 서울에서 해도 되나요?
> 그리고 국비를 지원받으려고 하는데 서울에서도 신청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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