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8 00:13

안녕하세요 최재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제도는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업장(의무가입사업장=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1인이상인 사업장,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라면 누구든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고용보험의 가입자는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1인이상인 사업장, 회사이고 그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는 피보험자입니다. 피보험자는 가입자가 비록 가입하고 있지 않더라도 실업급여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법령에 의한 의무가입자가 가입하지 않은 책임은 회사측의 책임이지 근로자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언제든지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를 하여야만 합니다. 즉, 회사가 가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회사의 규모자체가 의무가입사업장이니만큼 회사측의 가입유무와 관계없이 '피보험자'의 자격을 인정해달라는 신처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월급여에서 고용보험료를 매월공제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실업급여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귀하의 경우, 용역회사에 고용되어 파견회사에서 근무하는 일종의 파견근로자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귀하가 비록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받고 일을 하고 있지만, 법령상 고용관계에 있는 회사는 귀하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고용회사가 되므로 귀하에 대한 고용보험가입자는 용역회사가 됩니다.

3. 문제는 귀하가 "근로자"이냐 라는 것인데....귀하 스스로가 프리랜서라고 소개하고 계시지만....
우선 이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 같군요...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9번 사례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유의할 점】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2002.11 퇴직하는 것이 출산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면 사용회사 또는 파견회사에서 '출산이 퇴직하는 것의 관례가 되어 퇴직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출산에 따른 퇴직이라고 이직사유를 표기하지 말고 '고용계약의 종료에 따른 회사측의 재계약 거부'라는 이직사유로 표기하셔야 실업급여를 수급받는데 유리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재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 전산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프래린서 프로그래머 입니다.
> 대기업에서는 업체에 용역을 주고 그 업체와 저는 계약직으로 계약을 하고 전산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 저는 1996년 부터 1998년까지 고용보험 적용업체에서 정규직으로 근무를 했었고 사직 후 다른 업체에서는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면서 근무를 해 왔습니다.
>
> 수급조건을 보면 18개월동안 고용보험 적용업체에서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
> 제가 지금 계약을 맺고잇는 그 업체를 말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이곳 전산실을 만하는 것인가요...? 그도 아니면 고용보험 적용근무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었는지를 말하는 것인가요..?
>
> 저는 이 대기업에서 2001년 10월 부터 근무해 왔고 계약은 2002년 11월 까지 되어 있으며 근무는 정규직 직원들과 똑같이 8시출근 6시 퇴근 업무형태도 똑같습니다.
>
> 2002년 11월 이후에는 출산으로 인해 계약을 연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 저와 같은 경우에도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하네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학자금 대출 문의 2002.07.06 368
【답변】 학자금 대출 문의 2002.07.08 408
현명한 행동을 알려주세요 2002.07.06 312
【답변】 현명한 행동을 알려주세요(해고를 미리 예고받았는데..) 2002.07.08 376
퇴직관련 궁금사항입니다. 2002.07.06 327
【답변】 퇴직관련 궁금사항입니다. 2002.07.08 317
법인이 망했을 경우 체불임금은.. 2002.07.06 729
【답변】 법인이 망했을 경우 체불임금은.. 2002.07.08 838
2년전에 못받은 월급도 받을 수 있나요? 2002.07.06 551
【답변】 2년전에 못받은 월급도 받을 수 있나요? 2002.07.08 1290
★도와주세요! 2002.07.06 347
【답변】 ★도와주세요! 2002.07.08 350
*직장상사간의 개인적인 문제로 피해를 봤습니다. 2002.07.06 481
【답변】 *직장상사간의 개인적인 문제로 피해를 봤습니다. 2002.07.08 485
[진정서 낸 이후..] 2002.07.06 377
【답변】 [진정서 낸 이후..] 2002.07.08 360
단체협약 재체결 2002.07.06 487
【답변】 단체협약 재체결 2002.07.08 438
궁금합니다. 2002.07.06 326
【답변】 궁금합니다. 2002.07.08 325
Board Pagination Prev 1 ... 4993 4994 4995 4996 4997 4998 4999 5000 5001 500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