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4.27 17: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순순히 지급하면 모를까 못주겠다고 버틴다면 1/13의 임금청구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일단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오. 진정조사과정에서 중심은 이것이 "퇴직금이냐 아니냐"의 판단이 될 것인데 귀하가 퇴직금 중간정산(재직인 근로자가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줄 것을 요구하고 회사가 이를 수용하여 그때까지의 퇴직금 정산을 해주는 것)을 요구한 적이 없으므로 이는 퇴직금으로 해석되지 않을 것입니다.

2. 근로자가 노동부에 진정을 하여 사실조사를 받은 결과 노동부로부터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면 그 선에서 처벌없이 종결처리가 되지만, 지급명령을 받은 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회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를 형사처벌이라고 하는데,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민사채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근거로 사용자 재산에 대한 신속한 가압류신청을 해두고 동시에 법원에 소액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가압류신청 및 소액재판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경력사원으로 입사으로 연봉계약(근로계약서에 사인하였음)을 하고 입사하였습니다.
>마케팅업무를 독자적으로 진행키로 하고 회사에 입사하였으나, 사장은 직원으로 입사하였기 때문에 사장의 지시사항이나 처리하라고 하는식이었기에, 2004년 1월5일 입사하여 2004년 3월11일자로 사표를 제출하였습니다.
>반강압적인 자세였죠, 뭐라도 하나 실수 하기를 바라고,  퇴사하도록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럴바에 왜 나를 입사시켜 일을 같이 하자고 하였는지 모르겠다고 하였지만,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래서 퇴사키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사시 연봉계약할때 말없다가 총무여직원을 시켜 1/13 방식으로 지급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였고, 1월,2월 두달간 급여를 받았으며, 퇴사월에는 11일근무치만 지급하고 말더군요
>1/13으로 나눈 나머지 부분은 지급하지 않고 말입니다.
>저는 경력사원으로 입사하였고, 연봉계약으로 계약을하여 근무한 기간동안은 정당하게 나머지 부분도 받아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1년미만이기에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며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조력을 받아 사장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
>1월,2월과 3월근무만큼 1/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간 많은 직원들을 이런식으로 하여 퇴직금을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전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답변 감사 2003.08.20 366
주5일 관련자료 및 보고서 2003.08.26 366
두가지 궁금한점입니다... 2003.09.22 366
【답변】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2003.09.25 366
임금체불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3.09.25 366
【답변】 부당해고에 관하여 2003.09.26 366
건강보험에 대해 2003.09.29 366
부정수급에 대해서~ 2003.10.01 366
체불임금받기와 회사의 도산! 2003.10.03 366
부당전직명령을 따라야 하는지요? 2003.10.08 366
연봉재계약에 관하여... 2003.10.20 366
【답변】 황당..황당.. 2003.11.11 366
이런 경우도 고용보험을 받을수 있나요? 2003.11.11 366
【답변】 실업 수당에 대해서... 2003.11.17 366
【답변】 정말 억욱합니다. 이런경우에도 받을수 있나요? 2003.11.20 366
실업급여에 관해서(급함) 2003.11.20 366
【답변】 안녕하셔요..유급휴일관련임다. 2003.11.25 366
【답변】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지...요? 2003.12.03 366
체불 임금 확인 건은 왜 상담을 안해 주시는 건가요? 2003.12.11 366
☞말로만연봉제! 2004.01.05 366
Board Pagination Prev 1 ... 4993 4994 4995 4996 4997 4998 4999 5000 5001 500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