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11 11: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단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진정을 제기한 것은 잘하신 일입니다. 당사자간 문제가 해결되면 좋았겠지만 사업주가 소식조차 두절된다면, 법대로 풀어가는 것이 최선이니까요. 귀하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워낙 취업하기가 힘든 세상이니 일단 취업하고 보자는 생각때문에 근로조건에 대한 명싲거인 약정없이 일을 시작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죠. 이번에야 이와 이렇게 되었으니 어쩔 수 없지만, 차후 취업을 하시더라도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조건에 대해 확정해두는 것이 이와 같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니 꼭 확인해두세요.

2. 진정과정에서의 유의점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월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입사했는데 한달후에 월급을 연기하더니 일주일 후에 회사사정이 악화되었다며 퇴직하기를 요했습니다. 불안한 회사에 더 있는것도 그렇고 해서 퇴직하기로 하고 14일정도 더 일한후 퇴직을 했는데 퇴직후에도 임금을 안주는 바람에 독촉결과 일주일후 60만원을 보냈습니다. 그 주 내로 다 보내준다고 하더니 또 감감무소식이고 일주일 후인 오늘 전화했더니 전화도 안 받고 외근갔다고 하고 피하기에 급급합니다.
>을지로 3가에 있는 광고기획실인데 사업장 명의는 동생으로 되어있고 사무실도 동업자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입사후에 그런 사실을 알았으며 게다가 신용불량자입니다.
>거래처에 입금이 안된다는 이유로 이제 7일만 지나면 한달째인데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진정서를 냈다고는 하더라도 못주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다고 주변에서 그러던데 기자재인 컴퓨터나 프린트등으로 가져올수는 없나요? 가압류라고 알고있는데 그것도 걱정이 자기게 아니고 동업자거라고 우기면 그것도 못하는거잖아요..
>돈 못 받아도 좋으니 형사처벌이라도 받길 원하는데 관연 그럴수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해결방안이 뭔지 알려주세요.
>좋게 넘어가려고 그 동안 별다른 사안을 구비하지 않았지만 정말 괘씸하고 열이받아서 조용히 못 넘어갈 것 같습니다.
>사채라도 빌려서 준다고 사람 내쫓듯이 회사에서 몰아내고 2주가 넘도록 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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