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1040 2004.05.17 17:30
수고많으십니다.
12년째근무중 회사에서 시행하던 무급휴직을 개인사정으로 2년 실시한후 올해 4월에 복직하였습니다.
배우자는 현재 해외근무중이며 2년후 서울귀국예정입니다.
친정부모님이 년초 출산한 4개월된 아이를 맡아주시고 계시는데,
친정부모님의 건강상의 문제로 아이보육에 어려움, 배우자와의 동거등의 문제로 사직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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