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법인재산이라 한다면 임대차보증금, 법인 차량 등 법인 명의로 되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차량이 법인 명의로 되어있지 않다면 그것에는 압류를 할 수 없겠지요.
상담소에 질의하실 때는 구체적인 내용 모두를 적시해 주셔야 합니다. 언제나 같은 사람이 답변을 올리는 것이 아니기에 그러한 것이지요.
좋은 하루 되세요.
>한꺼번에 질문 드렸어야 됐는데,,,죄송합니다.
>법인인 경우 개인재산에는 압류를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회사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은 "영업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동산압류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법인재산이라 한다면 임대차보증금, 법인 차량 등 법인 명의로 되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차량이 법인 명의로 되어있지 않다면 그것에는 압류를 할 수 없겠지요.
상담소에 질의하실 때는 구체적인 내용 모두를 적시해 주셔야 합니다. 언제나 같은 사람이 답변을 올리는 것이 아니기에 그러한 것이지요.
좋은 하루 되세요.
>한꺼번에 질문 드렸어야 됐는데,,,죄송합니다.
>법인인 경우 개인재산에는 압류를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회사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은 "영업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동산압류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