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22 09:04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법인재산이라 한다면 임대차보증금, 법인 차량 등 법인 명의로 되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차량이 법인 명의로 되어있지 않다면 그것에는 압류를 할 수 없겠지요.

상담소에 질의하실 때는 구체적인 내용 모두를 적시해 주셔야 합니다. 언제나 같은 사람이 답변을 올리는 것이 아니기에 그러한 것이지요.

좋은 하루 되세요.




>한꺼번에 질문 드렸어야 됐는데,,,죄송합니다.
>법인인 경우 개인재산에는 압류를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회사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은 "영업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동산압류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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