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9.06 14: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그로기준법에서는 상여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회사에서 지급하는 상여금이 임금인가? 아닌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상여금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례 및 노동부의 기본입장은 "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시기와 지급액수가 확정되어져 있거나 장기간동안 관례적으로 지급액수와 시기가 고정되어 지급되어진 상여금은 주어도 되고 안주어도 되는 은혜성의 금품이 아니라 사업주와 근로자와의 확정되어진 임금"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2. 위의 내용들로 보아 귀하의 회사에서 지급하는 상여금이 임금이 아닐 경우에는 일종의 보너스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액수는 회사의 마음대로 지급할 수있는 것입니다.

3. 반면 임금일 경우 지각 등으로 삭감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따져보자면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지각 또는 조퇴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수의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의 근로일을 단위로 하여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음. 그러나 지각 또는 조퇴 등을 제재하고자 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서 근로기준법 제96조에 의한 감급이나 승급, 상여금지급 등에 영향을 주는 제도는 채택할 수 있을 것임. 이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귀하의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이를 명시 하지 않은체 임금의 일부를 삭감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4. 따라서 3의 경우와 같을 때에는 일방적으로 공제된 금액부분이 '체불임금'이 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법은 다음의 내용과 같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조퇴를 하면 그 시간만큼 상여금이 삭감이 됩니다
>단체 협약에는 삭감한다는 내용이 없고 취업규칙에도 없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 주셔으면 고맙습니다
>수고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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