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ar4001 2004.09.14 13:51
저희언니의 일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2002년초부터 2003년까지 1년이상 작은 실업회사에서 근무를했었습니다
오전 8시반부터 저녁6시반까지 총 10시간의 근무를하였지만 받은임금은 한달에30만원이 전부였습니다
거기다 야간작업(새벽2시까지)을 하는날이 태반이었으나 잔업수당은 단한번도 지급된바가없구요

(저희언니는 보통사람에 비해 지능이 다소 낮은 편입니다)
그 점을 악용해서 일을 시키고도 저가의 임금만 지불을 했었던것 같은데요

한마디도 말을 못하고 주는데로받으며 일을 했던 저희언니에게도 문제가 있었지만
지능이 조금 낮다고해서 바보처럼 취급하고 노예처럼 일을 시켰던 그고용주에 대해 피해보상을 신청하려고하는데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한달간의 월급을 받지못한체 회사가 부도를 맞게되었다는데요
같이일하던 직원들은 제때 받았거나 노동청에 고발을 했다고하군요

그소식을 듣고 저역시 고용주측에 연락을 하였고 2003년 3월까지 지급하겠다라는 구두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않았고 제차 연락을 하였으나 고용주의 딸이 대신 전화를받아 며칠째 부재중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흘렀고 최근에 그회사가 다시 운영이 되고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연락을 취하려했지만 114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전화연락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저희가 받을수 있는 법적인 도움은 없는건가요?
체납되어있는 급여와 한번도 지급되지않은 잔업수당은 지급받을수 있는건지요

또하나의 질문이 있는데요
역시나 앞서말한곳과 같은계열의 회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근1년가까이 근무를하였고 저희언니 및으로 직원이 들어왔다더군요
같은일을 하게됬던거 같은데 일 처리를 잘 못해서 가르쳐주려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사장이라는 사람이 들어오게되었고 일을 왜이렇게 해놓았냐며 꾸짖음을 듣게되었는데
새로입사한 사람이(이 언니가 이렇게 했어요)라며 언니에게 잘못을 돌렸다고 합니다

곧이어 사무실로 언니가 불려가게되었는데 자초지정은 커녕(씨x년,미x년,등등) 욕설을 퍼부었고
언니는 너무 억울해서 울며 그길로 회사를 나오게되었습니다

피해보상이라기보다는 그 사장으로 부터 사과라도 받고싶은데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리고 이회사역시 하루 평균 9시간 이상을 근무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잔업도 잦은편이구요
제가 아는바로는 2003년9월부터 최저임금,최저시급이2510원인걸로 알고있는데요

저희언니가 받은 금액은 (월급여30만원이 조금넘는금액이었다가 지난달부터40만원)을 받았다고합니다
법적근로시간 1일8시간인걸로 계산을해도  60만원 이상이 지급되어야하는데

최저근로시간, 9시간에 잔업수당까지 포함을해서 기껏 40만원이라니...너무 기가막히네요 정말!
이경우 역시 그동안 지급받지 못했던 금액을 지급받을수있는건지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하는것인지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아참! 처음 일을 시작하던 한달급여중 10일간은 보증금식으로 받지않고 넣어두었다고 하던데 이것 역시 저희언니에게 지급해야할것같은데 이것역시 어떠한 절차를거쳐야하는건지요

빠른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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