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21 13: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전후휴가 총 90일은 산전후휴가 개시일부터 달력상으로 90일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또한 산후에 45일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은 산후조리를 위한 기간을 확보케해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산후에 45일 이상의 산전후휴가 사용도 무방합니다. 귀하의 의견처럼 오늘 퇴근 후에 출산을 하면 "내일부터 90일"을 산전후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 연봉계약에 관해서는 계약의 내용을 검토해보아야할 것이나, 원칙적으로 연봉계약은 근로계약의 여러가지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휴가 및 휴일 등) 중 임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임금계약이 끝났다고 하여 근로계약도 당연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봉계약서상 "이 계약이 종료하면 근로계약도 자동해지된다."는 식의 단서를 달아 연봉계약기간을 곧 근로계약기간이라고 명시한 경우에는 연봉계약기간 만료는 곧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서 근로계약이 해지된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항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연봉제도 해결방법 코너에 소개된 【연봉제- 연봉계약기간이 끝났다고 해고할 수 있습니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연봉계약기간을 근로계약기간과 같도록 명시한 경우에는 연봉계약기간 만료가 곧 근로계약기간 만료이므로 서로 간의 재계약 합의가 없는 이상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근로계약은 해지됩니다. 근로계약이 해지되면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되고, 근로자도 근로계약 해지 시점부터는 근로자의 지위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해지 이후에는 귀하의 산전후휴가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유급으로 남은 휴가를 부여 지급받지 못합니다.

4. 산전후휴가 신청인은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산후 45일을 확보하는 선에서 근로자가 판단하에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전후휴가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산전후휴가】는 어떤 제도입니까?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예쁜 아기 낳으세요!!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여? 문의좀 드릴게 있습니다.
>현재 연봉제 사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지금의 회사는 3년째 연봉계약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드름이 아니오라,,,
>제가 1월 14일 출산예정인데,,출산휴가 산정기간에 대해서 여쭤 보려고 합니다
>12월 1일부터 ~ 2월 28일까지
>1월 1일부터 ~ 3월 31일까지
>둘다 가능한건지요??
>산후 45일 확보를 해야 한다는데 딱 45일이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후까지 90일을 채워두 되는건지요??
>또, 제가 2월 28일이 연봉재계약을 맺는 날인데,,,,
>12월에 신청을 하고 연봉 재계약을 맺지 않아도 출산휴가 수당을 받을수 있는건지요??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 신청을 하려면 휴가시작일로 부터 몇일전에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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