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22 19:17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노동관계법상 동종업계 이직금지 조항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사후적으로 이를 주장할 수는 없고, 사전적으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이를 규정해 놨어야 합니다. 귀하께서 싸인하셨다는 서류가 이와 유사한 내용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다만 이직금지 조항이 무한정 인정된다면 근로자로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뿐만아니라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받기 때문에 무작정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담당업무 및 보유기술의 성격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직책이 하나의 판단요소로 될수 있습니다. 기술이사 및 팀장등의 경우는 이직금지 조항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겠으나, 직책과는 별도로 보유기술이 얼마나 희소성이 있고, 핵심기술인지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귀하의 기술이 동조업계에서 두루 갖춘 경우이거나 희소성이 크지 않다면 이직금지 조항은 과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귀하의 이직으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회사가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 계약서의 효력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벤처 회사에 기술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직을 고려중인데..
>회사에서 동종 업계로 가면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말로만 그럴수도 있는데 걱정이 됩니다.
>
>특별한 근로계약서는 작성한적이 없구요.
>몇달전에도 같이 근무하던 사원이 나가면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후 노둥부에 어떤 서류 제출한다고 내용도 안보여주고 사인하라고 하길래 사인했습니다.
>회사에 계속 근무해야 하는데 안한다고 할수 없었습니다.
>지금 후회가 좀 되네요..
>
>제가 팀장도 아니고 평사원으로 근무했는데도 고소당할수 있는지..
>(회사에 사람이 없서서 거의 혼자 일했습니다.)
>만약 고소당할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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