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4 11:48

하세요. 김선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는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2조) 해고예고기간을 30일 이상 두지 않고 갑작스럽게 해고한 경우에는 30일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즉 해고예고기간 30일 이상을 둘 것인지 아니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할 것인지는 사용자의 선택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해고예고제도는 당해 해고의 정당성과는 무관한 것으로써, 사용자가 해고예고기간을 두거나 해고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부당한 해고가 정당한 해고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7월에 지급예정이었던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당해 상여금의 근거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여금의 지급요건 등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서 시행되거나 그러한 근거규정이 없다하더라도 관행상 정기적, 일률적인 시기에 고정적인 기준에 의한 상여금이 지급되었다면 당해 상여금은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6월 30일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하더라도 그 지급시기 이전 근로제공분에 대한 상여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지급일 현재 재직중에 있는 자에 한한다"는 등의 명문규정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명문규정은 없다 하더라도 회사설립 이후 계속된 관행으로 지급대상자 결정방식이 정착되어 있다면 그에 따랐다면 그에 따랐다하여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의 견해입니다. ( 1993.04.29, 임금 68207-249 ) 또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지급대상 기간을 따로 정하여 놓고 그 기간을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소정의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지급대상기간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소정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하다는 행정해석도 있습니다. ( 1994.06.13, 임금 68207-351 )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번 사례 【상여금 지급 예정일 전에 퇴직한 경우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선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해고관련 문의 드릴것이 있어서요.
>
> 지난 6월 말일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 사용자측 말로는 30일 이전에 통보하지 못했지때문에 1개월치의 해고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
> 제가 다니던 회사의 월급날은 매월 말일 이었습니다.
>
> 7월말은 보너스달입니다.
>
>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럴경우에 제가 보너스를 받을 수 있나가 궁급합니다.
>
> 현재까지는 하던일이 남아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 나 나가고 싶을 때 나가라고 하는데 참.... 답변부탁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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