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전 회사의 직원 중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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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2004년 1월에 타회사의 주식을 100% 인수하였습니다.
>(자산이나 부채는 전혀 승계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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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식인수 회사의 직원 모두를 2004년 1월 1일 당사의 직원으로 신규입사하였습니다.
>그와 더불어 2003년 12월31일자로 그회사 직원들의 요구로 2003년 12월31일자로 퇴직금을 지급하여
>주었습니다. (당시 직원들이 퇴직금 정산을 요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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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1년미만된 타회사 직원이 퇴직금 요구를 할 경우 경우 주식을인수한 회사에서 지급을 해야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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