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4.21 10: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임금명세서나 통장이체등을 하지 않아서 임금을 얼마를 받았는지를 입증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입증을 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진정을 제기한 당사자가 임금에 대한 부분은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전체 근로자들이 월급날 즈음에 사업주에게 받은 임금을 통장에 입금했다면 그것으로 입증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몇달간 월급날 즈음에 다수의 근로자들이 통장에 일정 금액이 비슷하게 입금되었다면 그나마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확실한 입증방법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 보는 것을 좋을 것입니다. 체불임금의 금액을 확인하는 것은 근로감독관의 재량이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을 설득할 수 있는 모든 증거들을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도움을 못드리는 점 양해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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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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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중 지금까지 통장입금내역 급여명세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문제의 회사는 신설법인으로 한번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기에 불가능 합니다. 감독관의 얘기도 체불임금에 대한 증거자료가 없기에 근로자가 주장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그 입증을 해야한다고 한는데.....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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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한 체불임금에 대하여 퇴사직원의 증언도 받아들여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같은 처지의 입장의 사람끼리 하는얘기로는 신빙성이 없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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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들이 취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한번 더 방안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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