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지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파주와 가까운 상담소는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서울 여의도)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상담전화 : 02-6277-0126로 문의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글 올리고 답변도 잘 받았습니다.
>전문적으로 상담할수 있는 곳이 어딘지 알수 없을까요?
>이메일 말고...
>통화나...좀 거리가 가까우면 제가 방문도 가능 하고요.
>제가 있는곳은 경기도 파주 입니다.
>근로계약서라는 말을 하셨는데..
>저는 입사하면서 그런거 쓴적이 없는데 이건 무엇인지..ㅜ
>바뿌시더라도 자세히좀 알려 주세요.
>상담좀 받아볼수 있도록이요..ㅠㅠ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지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파주와 가까운 상담소는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서울 여의도)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상담전화 : 02-6277-0126로 문의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글 올리고 답변도 잘 받았습니다.
>전문적으로 상담할수 있는 곳이 어딘지 알수 없을까요?
>이메일 말고...
>통화나...좀 거리가 가까우면 제가 방문도 가능 하고요.
>제가 있는곳은 경기도 파주 입니다.
>근로계약서라는 말을 하셨는데..
>저는 입사하면서 그런거 쓴적이 없는데 이건 무엇인지..ㅜ
>바뿌시더라도 자세히좀 알려 주세요.
>상담좀 받아볼수 있도록이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