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5 12:38

안녕하세요. 노동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정했던 임금에 대해서는 그것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면 유효합니다. 그 후 임금인상을 할 것인지, 임금인상을 한다면 몇%를 인상할 것인지는 회사의 취업규칙(직급에 따라 임금이 규정되어 있는 등) 이나 노조가 있다면 단체협약에 의하여 정해집니다. 또한 그러한 자체규정이 없다면 당해 근로자와 합의하에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과정을 거쳐 임금에 관한 약정을 수정하게 됩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귀하의 직급이 상승하면서 그에 따라 당연히 임금이 인상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약정에 근거하여 임금이 인상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귀하가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임금분에 대하셔 귀하에게 청구권이 발생하려면, 확정적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근거없이 단지 대화 속에서 부장이 "연봉 2,300 정도를 받게 해 주겠다."고 한 말은 명시적인 약정으로 해석되기 어려움이 있고, 설사 명확한 의사의 합치로 약정이 된 것이라하더라도 부장이 부인하고 나온다면 근로자로써는 약정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과장직이 기본적으로 연봉 2,400이 넘는다하더라도, 귀하와 회사가 연봉계약을 통한 명시적 계약을 하지 않은 이상, 연봉 2,400을 요구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3. 그러나 회사의 취업규칙상에 과장급에 대한 급여편성표 등을 통해 진급과 동시에 급여편성표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도록 하는 근로계약상 약정이 있거나 진급하는 동시에 인사권 등 근로자의 급여결정권을 가진 자와의 합의하에 명확한 금액으로 조건없이 정해진 것이라면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급여차액은 귀하의 체불임금으로 확정된 것으로써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노동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귀사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 회사를 퇴직한 사람인데 급여 소급분에 대해
> 알아보고자 합니다.
>
> 저는 2001.09.01에 연봉 1,920만원에 대리로 입사한 후,
> 그 다음해인 2002.1월에 과장으로 진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때 당시 부장은 최소 2,300만원 이상은 받게 해주겠다고
> 했으나, 현재 부장은 2월말일자로 퇴직하였습니다.
>
> 그러나 회사에서는 그때 진급자들에 대해 급여분을 바로
> 반영하지 않고 3월달에 소급분을 주기로 했다가 다시 7월달에
> 소급분을 준다고 하며 아무런 통보없이 미루며 연봉협상을
> 다시 하지 않았습니다.
>
> 그랬다가 저는 6/15 자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
> 퇴직하면서 소급분을 어떻게 줄건지 물어보니까
> 퇴직한 자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하겠다는겁니다.
> 그거 받을려면 줄때까지 다니라고 하더군요.
>
> 아직 진급자에 대해 소급율을 책정안했다고 줄수
> 없다는겁니다.
>
> 7/4일 현재까지도 연초 진급자들에게 아직 소급분 지급을
>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 이번에 들어온(5월) 과장이 2400만원 받기로 했고,
> 기본적으로 과장이상은 2400만원이 넘습니다.
>
> 근데 먼저 들어온 저는 과장 진급분에 대해 소급해
> 주겠다는 말만해놓고, 그것보다 월 50만원 정도 덜
> 받고 일을 했는데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
> 물론 저외에 10명 되고 기존에 몇명 퇴직자도
> 있습니다.
>
> 50만원씩 쳐도 약 6개월정도 한 300만 정도 되는데
>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
> 그것도 임금체불이 될수 있을까요 ?
>
>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참고로 전 충북 진천으로 6/17 부터 출근하게 되어
> 지방에 내려와 기숙사에 기거하고 있습니다.
>
> 전 직장은 구로구 신도림동에 위치한 15년 정도된
> 중소기업입니다.
>
> 빠른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
> 신창헌 올림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야업금지관련 2002.07.07 603
밀린 임금과 상여금...퇴직금까지..?? 2002.07.07 367
【답변】 구직등록에 대해.. 2002.07.07 333
【답변】 회사가 이전할 경우엔...(회사가 통근차량을 제공한다는... 2002.07.07 477
【답변】 고용주가 바뀌면 노동부 진정은 누구에게??? 2002.07.07 764
알바비를 제대로 못받았어요 2002.07.07 1028
무급휴가와 무급교육에 대해.... 2002.07.07 728
알바비를 못 받았어요! 2002.07.07 1253
사표수리가 되지않는 경우입니다. 도와주세요 ㅡ.ㅜ 2002.07.06 899
퇴직금 산정에 세금도 포함된건가요 2002.07.06 632
부당해고 2002.07.06 348
근로조건에 대해서 2002.07.06 369
【답변】 임금체불과 협박 2002.07.06 455
의료보험이 남아있을경우 2002.07.06 389
매장직원의 휴일수당 과 격일근무자의 수당 2002.07.06 644
전화해봤는데~ 2002.07.06 366
이런경우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2002.07.06 352
학자금 대출 문의 2002.07.06 368
현명한 행동을 알려주세요 2002.07.06 312
퇴직관련 궁금사항입니다. 2002.07.06 327
Board Pagination Prev 1 ... 4994 4995 4996 4997 4998 4999 5000 5001 5002 500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