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5 13:23

안녕하세요. 코알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발생한 것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임금채권시효 3년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사용자가 제때에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이미 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근로자가 이를 묵과하고 있는 과정에서 3년이지나면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해석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권리가 소멸하고 이것이 수당청구권으로 변경된 후,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려하지 않는다면 합리적인 기간내에 사용자의 법위반사실을 신고하는 등의 법적절차로써 연월차수당의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2. 병원이 처음 오픈할 때 수고비 명목으로 급여가 가산되어 지급되었다면, 이제와서 그것이 임금이 선급된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마지막달 임금을 떼어먹으려고 별머리를 따스는 군요. 어쨌근 귀하의 마지막달 임금은 귀하의 임금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노동부에 진정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코알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근무하는 곳은 준종합병원입니다. 작년 4월 28일에 open하였는데요. 올해부터 년월차가 발생하여 여건이 안되어 쉬지 못하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한는데요. 병원측은 그 수당을 1년이후부터 2~3년이내에 지급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그 병원을 5월 30일에 퇴직한 사람인데 작년에 open한 직후 5월5일에 수고비 명목(4월부터 반강제적으로 출근해서 open준비를 했거든요)으로 급여를 받고 그 다음 6월 10일부터 정식급여를 받았는데요. 퇴직시 5월에 받은 급여는 5월 급여를 미리 선불할 것이라며 퇴직시 퇴직전 한달의 급여는 주지 않았답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요? 긴 질의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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