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루꾸 2024.03.08 14:20

단체협약에 임금인상은 매년 5월1일부로 시행하며 체결일자와 관계없이 소급적용된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협약갱신을 위한 교섭이 진행중일 때에는 협약의 규범적 효력은 지속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2023년5월1일부터 2023년도 임금협상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진행중이며 그 종료일을 문서화 하거나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질문1)

만약 2023년도 임금협상이 2024년4월30일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그대로 종료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종료의 의미는 2023년 임금협약이 동결로 자동체결되느냐 입니다.)

 

질문2)

진행중인 교섭이 유지된다면기한에 상관없이 타결까지 계속 유지되는지?

2024년5월1일부로 2024년도 임금협상을 별도로 진행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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