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공식적인 회식자리 (회사 대표 승인 받은 팀회식)에서 폭행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2주짜리 상해진단서를 받아왔습니다. 해당 진단서로 2주 병가처리 요청하였습니다.
1. 회사에서 병가처리 하지 않고 연차 처리를 해도 되는지요?
2. 병가 처리시 해당 기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회사에서 공식적인 회식자리 (회사 대표 승인 받은 팀회식)에서 폭행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2주짜리 상해진단서를 받아왔습니다. 해당 진단서로 2주 병가처리 요청하였습니다.
1. 회사에서 병가처리 하지 않고 연차 처리를 해도 되는지요?
2. 병가 처리시 해당 기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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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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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임신기 휴일근무 문의 | 2024.04.16 | 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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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근무기간 약정 인센티브 지급 | 2024.04.16 | 41 | |
임금·퇴직금 | 무보수 비등기 임원 | 2024.04.16 | 52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연차, 경조휴가, 공휴일 시급계산 문의 | 2024.04.15 | 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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