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우리회사 직원이 회사 업무과실로 인하여 정직을 당하였습니다.
징계 기간이 2023년 7월 17일 ~ 2024년 01월 16일까지 입니다.
회사 입사 사번이 1989년도 입사하여 2023년 근무중 징계를 당하였습니다.
2023년도 연차가 발생갯수가 31개였는데, 2024년도 연차가 징계로 인해 6개라니 계산 방식이 맞는지 의문이 들어 문의 드립니다.
우리회사는 연차갯수가 최초 1년 근무시 15개를 기준으로 2년 마다 1개씩 제한 없이 상승합니다.
회사는 2024년 연차 발생이 현재의 법원 판례대로 2023년 근무기준 1월 만근시,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1일날 6개가 발생된다 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 것인지 좋은 대응논리가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