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향 2024.03.27 13:20

복지기관에서 근무 중인 남성 사회복지사 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기관이 준대형 기관인지라 어르신들이 많이 입소해계신 상태인데요.

 

 

그러다보니 어르신의 이동 및 목욕을 위한 이동이나 무거운 짐을 상대적으로 많이 들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2년째 근무 중인데, 2월 초부터 손목이 저리고 움직이질 않아서 정형외과를 방문했고 손목터널증후군을 진단 받았습니다.

 

그렇게 3월 중순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정형외과에 방문해서 진료 및 물리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는 일이 바빠서 정형외과에 방문을 하지 못하는 상태인데,

 

 

조만간 기관이 전체 리모델링에 들어가게 되면서 무거운 짐을 들어야하는데, 손목이 완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다가

 

손목터널증후군이 악화 될것 같아 걱정인 상태인데요. 그래서 4월까지 근무를 하고 자발적 퇴사를 진행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4월부터는 다시 병원을 내원해서 손목터널증후군을 다시 치료를 받을 계획인데,

 

질병 상의 이유로 퇴사는 도저히 사측에서 해줄 것 같질 않아서 자발적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 때, 실업급여를 제가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세히 설명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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