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르바이트 계약 당시 주 6일 근무, 하루에 8시간 근무, 목요일 휴무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월요일부터 첫 출근하여 수요일까지 딱 3일간 근무하고
도저히 몸에 일이 안 맞고 힘들어 휴무일인 목요일에 퇴사를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퇴사를 하였는데요,
이 경우에 월~수요일 근무한 3일 치 임금만 받는건지 목요일 주휴수당까지 합하여 4일치를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르바이트 계약 당시 주 6일 근무, 하루에 8시간 근무, 목요일 휴무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월요일부터 첫 출근하여 수요일까지 딱 3일간 근무하고
도저히 몸에 일이 안 맞고 힘들어 휴무일인 목요일에 퇴사를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퇴사를 하였는데요,
이 경우에 월~수요일 근무한 3일 치 임금만 받는건지 목요일 주휴수당까지 합하여 4일치를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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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 2024.04.17 | 5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귀속,지급 기준) | 2024.04.17 | 112 | |
근로시간 | 40시간 미만근로자(주 35시간, 25시간)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 | 2024.04.17 | 115 | |
기타 |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4.04.17 | 125 | |
근로시간 | 1일근무 2일휴무 근로시간 | 2024.04.16 | 8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 2024.04.16 | 178 | |
근로계약 | 주3일 8시간 포괄산정연장근로시간은 월 몇시간일까요? | 2024.04.16 | 68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지급 법적 보장 기간 문의 | 2024.04.16 | 81 | |
근로시간 | 임금피크제 초과근무 관련 문의 | 2024.04.16 | 58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4.04.16 | 216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회사에서 입금 요청 | 2024.04.16 | 110 | |
근로계약 | 공고상 복리후생과 실제 조건 상이 | 2024.04.16 | 51 | |
해고·징계 | 사업장 양도시 해고수당 지급 유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2024.04.16 | 61 | |
휴일·휴가 | 임신기 휴일근무 문의 | 2024.04.16 | 51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 2024.04.16 | 99 | |
임금·퇴직금 | 근무기간 약정 인센티브 지급 | 2024.04.16 | 41 | |
임금·퇴직금 | 무보수 비등기 임원 | 2024.04.16 | 59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연차, 경조휴가, 공휴일 시급계산 문의 | 2024.04.15 | 108 | |
고용보험 | 대표이사 변경시 4대보험 여부 | 2024.04.15 | 104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삭감, 연봉재계약 | 2024.04.15 | 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