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riboom 2024.04.01 10:19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을 위해 퇴사처리 후 바로 재입사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재입사 1년이후 퇴직금을 또 지급이 가능한가요?

(현재 계속 근무중에 있습니다.)

 

입사일:23.4.1

퇴사일:24.3.31

상실신고일:24.4.1

재입사일:24.4.1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12 11: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전체에 대해 퇴직 후 지급받게 되는 후불적 성격의 임금입니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자의 신청으로 사용자가 이를 허락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형식적으로 퇴사와 재입사 절차를 밟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며 그 사유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다만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로 사직을 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여 퇴직금을 정산한후 다시금 근로자가 채용을 청약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여 근로계약이 이뤄질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새로 근로계약이 형성된 시점에서 다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고용보험 상실신고등 퇴사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2024.04.17 5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귀속,지급 기준) 2024.04.17 112
근로시간 40시간 미만근로자(주 35시간, 25시간)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 2024.04.17 115
기타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4.04.17 125
근로시간 1일근무 2일휴무 근로시간 2024.04.16 82
해고·징계 부당해고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4.04.16 178
근로계약 주3일 8시간 포괄산정연장근로시간은 월 몇시간일까요? 2024.04.16 68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지급 법적 보장 기간 문의 2024.04.16 81
근로시간 임금피크제 초과근무 관련 문의 2024.04.16 58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4.04.16 216
임금·퇴직금 퇴직 후 회사에서 입금 요청 2024.04.16 110
근로계약 공고상 복리후생과 실제 조건 상이 2024.04.16 51
해고·징계 사업장 양도시 해고수당 지급 유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24.04.16 61
휴일·휴가 임신기 휴일근무 문의 2024.04.16 51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2024.04.16 99
임금·퇴직금 근무기간 약정 인센티브 지급 2024.04.16 41
임금·퇴직금 무보수 비등기 임원 2024.04.16 59
임금·퇴직금 시급제 연차, 경조휴가, 공휴일 시급계산 문의 2024.04.15 108
고용보험 대표이사 변경시 4대보험 여부 2024.04.15 104
임금·퇴직금 기본급 삭감, 연봉재계약 2024.04.15 9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5 Next
/ 5855